핵심 3줄
① 9월 9일 공시는 매도가 끝났다는 보고가 아니라 10월 12일 결제 예정인 거래계획보고서입니다.
② 거래수량 1% 미만과 거래금액 5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공시된 수량과 단가는 예상치이고, 거래금액의 3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718만8,793주를 장외에서 매수하겠다고 9월 9일 공시했습니다. 주당 26만 9,500원, 거래금액은 1조 9,374억원입니다.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유족이 부담한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입니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으로 5년에 걸쳐 6차례 나누어 냈고, 올해 4월 마지막 납부를 마쳤습니다. 홍 전 관장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6월 25일 기준 1조 8,550억원이었습니다. 이번 거래가 그 차입금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2026. 9. 9.)
이번 공시는 매도 완료가 아니라 거래계획입니다
접수된 서류의 이름은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입니다. 체결된 거래를 사후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거래를 미리 알리는 서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려는 때에 거래계획을 미리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 사항은 거래목적과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이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냅니다. 시한은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입니다.
내부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물론 사후에 적발해 제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30일 전에 예고하게 해 두면, 정보를 이용한 매매인지 여부를 시장이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시 원문의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시작일과 거래종료일이 모두 2026년 10월 12일이어서 거래기간은 1일입니다.
| 공시 항목 | 기재 내용 |
|---|---|
| 보고자 | 이재용 (비등기임원·회장, 사실상 지배주주) |
| 거래목적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양수 |
| 거래방법 | 장외매수, 보통주 718만8,793주 |
| 거래시작일(결제일) | 2026년 10월 12일 |
| 취득 단가 | 269,500원 |
| 거래금액 | 1조 9,373억 7,971만원 |
| 거래 후 소유비율 | 1.47% → 1.58% |
(2026. 9. 9. 접수 거래계획보고서 기준, DART 전자공시)
0.11%인데도 보고 대상이 된 이유
발행주식 총수 66억4,864만주 가운데 718만주이므로 거래비율은 0.11%입니다. 지분율만 보면 작은 거래인데도 사전공시 대상이 됐습니다.
기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5항에 있습니다. 거래수량 1% 미만과 거래금액 50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수량과 금액은 거래개시일 기준 직전 6개월간 거래를 합산해 판정합니다. 저는 이 두 요건 중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대주주 거래는 지분율이 낮아도 금액 기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면제 요건 | 기준 | 이번 거래 | 충족 |
|---|---|---|---|
| 거래수량 |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 미만 | 0.11% | 충족 |
| 거래금액 | 50억원 미만 | 1조 9,374억원 | 미충족 |
면제 요건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깨지므로, 지분율이 작아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전공시 대상입니다.
매도자 측 보고서가 함께 나오지 않은 이유
이번에 접수된 거래계획보고서는 매수자인 이재용 회장 명의 한 건입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한쪽만 사전공시가 나오는 구조는 조문 두 곳에서 설명됩니다. 제외 사유까지 보면 본인이 거래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경우만 대상이라는 점도 드러납니다.
- 보고의무자 범위: 제173조의3 제1항의 의무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입니다. 어느 쪽도 아닌 주주는 매도 당사자여도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 연부연납 재원 매도 제외: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 제9호는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의 연부연납 세액 재원을 마련하려는 매도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속·주식배당 등 제외: 제2항은 상속·주식배당에 따른 취득, 공개매수에 따른 취득, 합병·분할에 따른 이전도 제외합니다.
단가 26만 9,500원은 확정가가 아닙니다
공시의 산출근거란은 이 단가를 보고서 제출일의 전영업일인 9월 8일 종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30일 뒤의 거래를 미리 신고하므로 수량과 단가는 예상치로 기재합니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3항 단서)
계획 금액의 70%에서 130% 사이라는 뜻이고, 이번 건에서는 약 1조 3,562억원에서 2조 5,186억원 사이가 됩니다.
반대로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계획대로 거래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철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망, 회생·파산 절차 개시, 주가가 고시된 범위 이상으로 변동한 경우 등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5항은 과징금 부과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미보고 거래, 중요사항 거짓 기재, 거래기간 종료일 전 새 거래계획 보고, 계획과 다른 거래, 정해진 사유 없는 철회입니다. 한도는 그 상장법인 시가총액의 1만분의 2이고 2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거래를 볼 때 실행일보다 보고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공시 대상이면 30일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일정이 정해지고, 담보 해지나 대금 결제도 거기 맞춰야 합니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의 주식 거래를 검토하신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거래 당사자가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 거래개시일 기준 직전 6개월 거래를 합산해 수량 1%·금액 50억원 기준을 넘는지
-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일정인지
- 거래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했는지
참고 기사
- 연합인포맥스 2026. 9. 9.: 홍라희, 삼성전자 718만주 이재용에 장외매도…1.9조 규모(종합)
참고 공시
참고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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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책임 및 이해관계 고지) 본 포스팅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성 당시 본인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공시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거래가격이나 거래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용된 조문과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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