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과 M&A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 대법원 판례, 전자공시를 근거로 썼고, 거래의 구조가 왜 그렇게 짜이는지와 공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병과 분할, 인수금융, 계약 조항, 자본거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래를 조문으로 읽고 싶을 때 해당 주제로 들어가시면 되고,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
합병과 분할
합병은 어느 쪽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와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가 실무의 두 축입니다.
-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요건, 주총 생략, 반대 20%: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두 특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산식 적용 범위와 이사회 의견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수금융과 신용보강
인수금융은 차주가 SPC이고 상환 재원이 대상회사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출과 구조가 다릅니다.
- 인수금융 기본 구조: SPC 차주, 대출 층위, 지분 질권: 인수금융 기사에는 조달 금액과 인수 주체만 남습니다.
-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의 차이: 구조, 손해배상 범위: 계약서에는 둘 다 신용보강으로 적히지만 작동이 다릅니다.
주식양수도 계약 조항
계약서에 적힌 권리가 실제로 행사되는지는 조항의 특정 정도와 손해배상 설계에서 갈립니다.
- 주주간계약서 효력과 작성법: 회사 구속력, 드래그얼롱 판례, 태그얼롱 차이: 주주간계약의 주요 조항과 그 효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진술 및 보장 위반, 앤티 샌드배깅 조항이 없으면 알고도 배상받습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하는 일,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의 처리를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거래와 공개매수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는 공시의 숫자 뒤에 있는 절차와 한도를 알아야 거래의 성격이 보입니다.
- 자사주 매입과 소각의 차이: 취득 한도, 소각 절차, 주주환원 효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상법상 별개의 절차입니다.
- 공개매수와 자진 상장폐지: 공개매수 가격은 법이 균일하게 맞추므로 거래의 성격은 제외된 지분과 재투자 약정에서 갈립니다.
- 공개매수 의견표명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법 제138조 현행과 개정안 비교: 자본시장법 제138조는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로 둡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초과청약 20% 한도, 일반공모, 주관사 잔액인수: 9월 4일 청약을 마감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세 건의 청약률이 70%·96%·107%로 갈렸습니다.
이 목록은 2026. 09. 14. 기준입니다. 새 글이 올라오면 해당 주제 아래에 추가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글을 먼저 고칩니다.
참고 법령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법령·판례·공시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명한 글들의 목차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