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급여·노무/근로계약·상시근로자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인원 평균과 일별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인사노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값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연차가 생기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갈리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평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단 구조라서 1단계만 하고 멈추면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고, 보험료 신고에 쓰는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써 두고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과태료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미작성도, 교부의무 위반도,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서면을 다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는 벌금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형은 전과로 남고 검찰 단계를 거칩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셋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등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7조가 근로조건 명시 의무이니 미작성·미교부는 이 조항에 포섭됩니다.구분과태료벌금법적 성격행정질서벌형벌부과 주체행정청법원전과 기록남지 않음남음근로계약서 미작성해당 없음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