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처분조건부)을 맺어야 합니다. 약정을 맺으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주택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와 한도를 적용받고, 약정 없이 한 채를 더 사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기준이라도 생애최초나 서민·실수요자 우대는 1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서울 전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는 LTV 40%가 기준이 됩니다.수도권·규제지역의 6개월 처분 조건은 금융위원회의 6.27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10.15 대책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고, 새로 규제지역이 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에도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LTV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