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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초과청약 20% 한도, 일반공모, 주관사 잔액인수

All day Biz 2026. 9. 7. 11:57

9월 3일과 4일 이틀간 구주주 청약을 받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세 건의 결과가 7일 공시됐습니다. SG 96.34%, 퓨쳐켐 106.62%, 계양전기 70.21%입니다. 기사는 청약률까지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회사와 주관사, 청약한 주주에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본시장법이 정해 둔 실권주 처리 순서를 알아야 읽힙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처: 뉴시스 2026. 9. 7. · 이데일리 2026. 9. 7. · 디지털투데이 2026. 9. 7.)

회사 구주주 청약률 실권주
SG (코스닥) 96.34% 1,502,530주
퓨쳐켐 (코스닥) 106.62% 없음
계양전기 (코스피) 70.21% 2,443,122주

모집 규모는 SG 4,100만 주(확정 발행가 911원, 약 373억 원), 퓨쳐켐 338만 9,830주(5,910원, 약 200억 원), 계양전기 820만 주(2,970원, 약 244억 원)입니다. 셋 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고, 세 회사 모두 납입일은 9월 11일, 신주 상장은 9월 29일입니다. 계양전기는 코스피 상장사라 우리사주조합 청약 131,487주가 따로 있고, 퓨쳐켐은 보통주 1주당 0.2주의 무상증자를 함께 진행합니다.
(출처: SG 청약결과 공시 · 퓨쳐켐 청약결과 공시 · 계양전기 청약결과 공시)


실권주는 발행을 철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은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을 실권주라 부르고, 상장회사는 실권주에 대해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상장회사라면 상법 제419조 제3항에 따라 청약하지 않은 주주가 권리를 잃는 데서 끝나지만, 상장회사는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기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발행 자체를 철회해야 합니다. 실권주를 낮은 가격에 특정인에게 배정하는 경로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실권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인수계약: 계열회사가 아닌 투자매매업자가 실권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회사와 계약한 경우 (제2항 제1호)
  • 초과청약: 주주가 배정받을 주식 수를 초과해 청약하고, 실권주를 그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미리 정한 경우. 초과청약은 배정 주식 수의 20%를 넘지 못합니다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76조의8 제2항)

가격 하한이 확정 발행가를 결정합니다. 하한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데, 세 회사 공시가 모두 청약일 전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를 하한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확정 발행가 산식이 세 회사 공시에서 똑같습니다.

1차 발행가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차 발행가   기준주가 ×
(1 − 할인율)
확정 발행가   Max { Min[1차, 2차], 청약일 전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0% }

할인율은 SG와 퓨쳐켐이 25%, 계양전기가 20%였고, 세 회사 모두 2차 발행가가 확정 발행가가 됐습니다. 일반공모 발행가도 구주주 청약에 적용한 확정 발행가와 같습니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는 이 두 예외를 한 계약에 순서대로 담은 방식입니다.


순서를 적으면 이렇습니다.

  1.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를 가진 주주가 배정 주식 수만큼 청약합니다
  2. 초과청약: 같은 주주가 배정분의 20% 안에서 더 청약합니다. 실권주가 초과청약 신청보다 적으면 신청 수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 그래도 남으면 대표주관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합니다
  4. 잔액인수: 일반공모 뒤에도 남은 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퓨쳐켐은 2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이 3,058,379주였고, 남은 331,451주에 초과청약 555,803주가 몰려 초과청약 신청 1주당 0.596주만 배정됐습니다.

남은 주식 3,389,830 − 3,058,379 331,451주
초과청약 배정비율 331,451 ÷ 555,803 0.5963
(공시: 1주당 0.5963461874)

청약률 106.62%는 신청 기준 숫자이고, 배정은 모집 주식 수 그대로입니다. 배정 과정에서 1주 미만을 절사하며 생긴 단수주 4,385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고, 일반공모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퓨쳐켐 증권신고서는 이 인수계약의 근거를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로 적었습니다.

SG와 계양전기는 초과청약을 전부 배정하고도 주식이 남았습니다. SG는 1,502,530주(발행가 기준 약 13억 7천만 원), 계양전기는 2,443,122주(약 72억 6천만 원)를 9월 8일과 9일 일반공모에 부치고, 그래도 남으면 SG는 유안타증권이, 계양전기는 KB증권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실권주가 얼마가 나오든 회사가 계획한 모집 금액은 채워집니다. 청약률이 바꾸는 것은 조달 금액이 아니라 누가 얼마에 그 주식을 갖게 되느냐입니다.

그럼 주관사는 손해를 감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수계약에는 실권주 인수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퓨쳐켐 증권신고서는 기본수수료를 모집총액의 1.1%로, 실권수수료를 15.0%로 적었고, SG 증권신고서는 인수수수료를 납입금액의 2.0%로 적었습니다. 저는 청약률보다 이 수수료율과 잔액인수 조건을 먼저 봅니다. 회사가 실권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했는지가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관사 입장에서는 일반공모까지 소화되지 않은 주식을 확정 발행가에 인수해야 하는 계약이라, 청약률이 낮을수록 인수 부담이 커집니다.

덧붙임. 청약하지 않을 주주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주주배정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상장하거나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게 해야 하므로(제165조의6 제3항, 시행령 제176조의8 제4항), 청약을 포기하는 대신 증서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증서를 팔지도 청약하지도 않으면 그 권리는 청약 기일에 소멸하고, 청약만 하고 납입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상법 제423조 제2항).


참고 기사

참고 공시

참고 법령

(투자 책임 및 이해관계 고지) 본 포스팅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니며, 유상증자 청약이나 실권주 일반공모 참여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본인은 언급된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공시자료와 보도,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회사의 증자 조건이나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으며,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용된 법령과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