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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무/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13월의 월급 얼마 돌려받을까 (2026년 귀속, 개정 반영)

All day Biz 2026. 10. 6. 10:18

총급여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고,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

2026년분에는 바뀐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 4. 21. 개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계산기는 이 개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의 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납입 예정액을 넣어 보면,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계좌 납입을 더 할지 미리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 2027년 1~2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돌려받을까요 더 낼까요?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추정해 드려요. 2026년 개정(자녀세액공제 9세, 카드 한도 자녀 수별 상향, 월세 배우자 공제 등)을 반영했어요.
예상 환급액
 
💵급여와 이미 낸 세금
총급여 (1년, 비과세 제외)
원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연간 급여·상여 합계예요. 2026년 1~12월 지급분 기준
회사가 이미 뗀 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가족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인원
명
본인 포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등, 장애인은 나이 무관)을 채운 가족
그중 70세 이상
명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그중 장애인
명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명
기본공제 대상 중 2006~2016년생(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장애인은 20세 넘어도 포함). 2017년생은 올해 제외예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명
2006년 이후 출생(장애인은 나이 무관). 카드 공제 한도에 써요
2026년 출산·입양
한 해에 두 명 이상 출산·입양한 경우는 반영하지 못해요
💳카드·현금영수증 (1년)
신용카드
원
간단히 모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체를 넣으면 신용카드 공제율(15%)로 계산해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원
전통시장
원
대중교통
원
도서·공연·박물관·영화·수영장·헬스장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따로 넣어요. 넘으면 결제수단대로 신용·체크 칸에 넣어 주세요
카드사 연간 확인서의 금액을 그대로 넣되, 위 칸끼리 겹치지 않게 나눠 주세요(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은 신용·체크 칸에서 빼고). 보험료·공과금·상품권·월세 공제받은 금액은 사용액에서 빠져요.
🏠집·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원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주택담보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
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국민성장펀드 투자액
원
국민참여형 전용저축, 2026년 투자분
주택담보대출 조건 (이자 공제 한도)
🧾세액공제 항목 (1년)
연금저축
원
퇴직연금(IRP 등)
원
보장성보험료
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원
의료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 등
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한 비용은 의료비 네 칸 중 한 칸에만 넣어요
의료비: 그 밖의 가족
원
의료비: 난임시술
원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원
교육비: 본인
원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원
교육비: 취학 전·초중고 가족
원
그 인원
명
1명당 300만원 한도예요. 한 명이 300만원을 넘게 썼다면 그 사람 몫은 300만원까지만 더해 넣어 주세요
교육비: 대학생 가족
원
그 인원
명
1명당 900만원 한도예요. 한 명이 900만원을 넘게 냈다면 그 사람 몫은 900만원까지만 더해 넣어 주세요
기부금: 특례(국가·재난 등)
원
기부금: 일반(종교단체 외)
원
기부금: 종교단체
원
고향사랑기부금
원
2천만원까지. 특별재난지역 기부 30% 구간은 반영하지 않아요
월세 (본인이 공제받을 몫)
원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추가공제는 부부 합계 1천만원이라, 세대주가 공제받은 금액을 뺀 남은 한도 안에서만 넣어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꼭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0조·제51조(인적공제)·제51조의3·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의2와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자녀세액공제 2026년분 9세 이상)·제59조의3(연금계좌)·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제61조(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제87조(주택청약)·제91조의28(국민성장펀드)·제92조(결혼)·제95조의2(월세)·제12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카드 공제·자녀등)·제132조의2(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0분의 10)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연말정산을 단순화해 추정한 결과예요. 공제 요건(무주택·주택 규모·부양가족 소득·나이 등)은 입력한 대로 갖췄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벤처투자 공제, ISA 만기 전환 연금 추가공제, 기부금 이월공제, 중도 입사자의 종전 근무지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각 칸에는 납입·지출 총액이 아니라 공제 요건을 채운 금액만 넣어 주세요. 실제 금액은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공제 요건(무주택·주택 규모·부양가족 소득과 나이 등)은 입력한 대로 갖춘 것으로 보고 계산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정치자금기부금·기부금 이월공제·종전 근무지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