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넘었는지는 1주 실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으로 판단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하루 8시간 초과분에도 붙습니다. 이는 한도를 정한 조문과 가산수당을 정한 조문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갖기 때문이며, 그래서 한도 위반이 없는 주에도 가산수당은 적지 않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유연근로시간제의 별도 기준은 뒤에서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까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그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