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급여·노무/4대보험 3

4대보험 미가입 신고, 보험별 확인 청구와 소급 보험료 확인사항

가입 대상인데 회사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신고를 누락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확인받는 절차로, 임금체불을 다루는 노동청 진정과 구분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보험관계와 근로자 고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신고는 회사가, 확인 청구는 근로자가사업주에게 있는 신고 의무가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자격의 취득·상실과 소득월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모두 다음 달 15일로 기억하면 늦습니다

입사자가 생기면 급여를 계산할 때 4대보험 신고도 함께 처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라는 날짜가 기억에 남아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그런데 건강보험은 기한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신고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취득신고 기한만 기억하고 한 번에 처리하려다 건강보험 신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신규 입사자의 가입 요건이 확인됐다면, 보험별 기한을 따로 적기보다 입사 처리 때 함께 신고하고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는 편이 누락을 줄이기 좋습니다.신고 기한은 이렇게 나뉩니다아래는 기존 사업장에 일반적인 상용근로자가 새로 입사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일용근로자나 노무제공자는 신고 서식·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보험기본 신고 기한..

4대보험 미가입 소급 징수, 직원 부담분까지 회사가 내야 할까요?

“직원이 원해서 4대보험을 안 넣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려는데, 지난 보험료는 회사가 전부 내야 하나요?”미가입을 뒤늦게 정리할 때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신고를 빠뜨린 책임은 회사에 있는데, 그렇다고 근로자 몫의 보험료까지 전부 회사 부담이 되는지 막막하죠.먼저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돈과,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돈은 다릅니다. 여기에 지난 월급에서 이미 공제한 금액까지 확인해야 실제 정산액이 나옵니다.가입 대상인 일반 근로자를 누락한 상황을 기준으로, 미가입이 확인된 뒤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와 산재보험 소급적용으로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퇴사했다고 가입 기록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