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이 11월 2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갑니다. 거래소가 9월 11일 제도 시행을 발표했고, SK증권은 14일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밸류업 공시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자본을 늘리는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주주환원을 늘리면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연결은 산식으로 확인해 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한 가지를 따라갑니다. 먼저 기준을 정리하면, 거래소는 GICS 11개 업종별로 반기마다 PBR을 산정해 최근 6반기 동안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계속 든 기업을 공표합니다. 6반기 중 한 반기만 기준을 넘긴 기업은 한 반기를 더 거슬러 올라가 일곱 번째 반기 PBR까지 확인하므로, 일시적인 주가 상승으로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게 설계됐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 9. 11.)
| 일정 | 내용 |
|---|---|
| 9월 14일 | 상장사 PBR 조회서비스 개시 |
| 10월 22일 | PBR 산정 기준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한 |
| 11월 2일 | 첫 명단 공표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HTS·MTS 태그) |
| 이후 | 매년 5월·11월 첫 거래일 |
(2026. 9. 기준, 조선일보·한국경제 보도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 기준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업종을 나누는 이유이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장치산업이나 금융업은 보유 자산 규모가 커 PBR이 구조적으로 낮으므로, 전체 시장에서 한 줄로 세우면 산업 특성이 저평가로 읽힙니다. 코스닥 기준을 10%로 완화한 것도 구조개편 과정에서 순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PBR 1배 미만에서 자사주 매입은 산식상 PBR을 낮춥니다
우선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고, 1주 기준으로는 주가를 주당순자산(BPS)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현금이 나가는 만큼 순자산이 줄고 유통주식 수도 줄어드는데, 주가가 장부가보다 낮은 회사에서는 줄어드는 주식 비율이 줄어드는 순자산 비율보다 큽니다. 가상의 회사를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 전: 발행주식 1,000만주 · 주가 5,000원 · 순자산 1,000억원 | ||
| BPS 10,000원 → PBR 0.50배 | ||
| 매입: 자사주 200만주 × 5,000원 | 100억원 | |
| (주가 유지 가정) | ||
| 매입 후: 순자산 900억원 ÷ 유통주식 800만주 | BPS 11,250원 | |
| PBR 5,000원 ÷ 11,250원 | 0.44배 | |
이 계산에서 유통주식은 20% 줄었지만 순자산은 10%만 줄었습니다. 장부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사주를 사면 남은 주주의 주당순자산이 오르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한 PBR은 내려갑니다. 10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해도 순자산이 900억원으로 줄고 이론상 주가도 주당 1,000원 낮아지므로 PBR은 4,000원 ÷ 9,000원, 역시 0.44배입니다. 이 회사가 PBR 0.50배로 돌아가려면 주가가 5,625원까지 12.5% 올라야 하고, 결국 환원의 효과는 시장이 수익성 개선을 주가에 반영할 때 나타납니다. 조선일보도 PBR이 실제로 오르려면 주주환원에 시장이 반응해 주가가 다시 평가받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11월 공표에서 작동하는 제외 경로와 환원 한도
다만 산식보다 먼저 보셔야 할 것은 산정 시점입니다. 순자산은 감사·검토를 받은 수치를 쓰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11월 공표에 쓰이는 순자산은 6월 말 반기보고서 금액입니다. 시가총액은 특정일 주가에 따른 왜곡을 줄이려고 10월 22일을 포함한 20거래일 평균을 씁니다. 따라서 7월 이후 집행한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이번 분모에 반영되지 않으며, 저는 이 제도를 볼 때 이 시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번 공표에서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첫 공표에 한해 10월 22일 기준 PBR이 기준을 웃돌면 과거 반기와 관계없이 제외되는데, 소급 적용을 피하려는 예외입니다. 또한 원인분석·목표설정·개선계획·이행평가 양식을 갖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준일까지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됩니다. 다만 최근 12반기 동안 계속 기준 이하였던 기업은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되며, 보도자료는 이를 계획이 아니라 실제 PBR 개선을 촉구하는 장치로 설명합니다.
또한 환원 규모를 정하는 단계에서는 상법상 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곧 자본금과 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배당과 자사주 취득을 하나의 재원 한도로 묶어 채권자를 위한 자본을 유지하려는 규정입니다. 제341조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명단 해당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조회서비스에서 반기별 PBR과 업종 하위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12반기 연속 해당이 아니라면 10월 22일 전에 계획 공시 여부부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 조선일보 2026. 9. 14.: 저PBR 명단 뜬다고 덥석 매수했다간 '가치 함정' 빠진다...11월 명단 첫 공표
- 한국경제 2026. 9. 11.: 거래소, 11월부터 저PBR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 대상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 7. 28.: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합니다
참고 법령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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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상 숫자이며 거래소 세칙의 주식 수 산정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고,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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