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급여·노무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하루 얼마,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직자 기준)

All day Biz 2026. 10. 2. 16:52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일 현재 나이를 넣으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퇴직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하루 상한은 68,100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이직자 · 일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 며칠 받을까요?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하루치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 드려요. 수급 요건을 채웠을 때의 예상액이에요.
💵퇴직 전 임금
고용보험상 이직일
2026년 이직일만 계산해요
평균임금 산정일수
일
이직 전 3개월의 총일수(제외기간이 있으면 뺀 일수)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총액
원
세전 금액.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은 법정 산정기준을 확인해 넣어 주세요
1일 통상임금 (선택)
원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8시간 이하로 넣어 주세요
📅가입기간과 나이
피보험기간
이직 당시 인정되는 피보험기간이에요. 이전 회사 기간을 합할 수 있는지는 재가입 시점과 구직급여 수급 이력에 따라 달라져요
수급 요건 충족 시 예상 총액
 
 
구직급여일액
 
소정급여일수
 
🧮이렇게 계산했어요
    📌꼭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제49조(대기기간)·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제58조(수급자격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최저임금 고시(2026년 시간급 10,320원)
      일반 근로자용이에요. 건설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다루지 않아요. 중간값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보여 주고 계산에는 원래 값을 써요. 구직급여일액은 원 미만을 버린 뒤 예상 총액을 계산했고, 실제 금액과 끝수 처리는 고용센터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요건을 채웠을 때의 예상액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건설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글: 퇴직금 계산 ·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