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이직일 현재 나이를 넣으면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퇴직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3,500원이라 하루 상한은 68,100원이고, 1일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입니다.
2026년 이직자 · 일반 근로자 기준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 며칠 받을까요?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하루치와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 드려요. 수급 요건을 채웠을 때의 예상액이에요.
일반 근로자용이에요. 건설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다루지 않아요. 중간값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보여 주고 계산에는 원래 값을 써요. 구직급여일액은 원 미만을 버린 뒤 예상 총액을 계산했고, 실제 금액과 끝수 처리는 고용센터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 요건을 채웠을 때의 예상액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이며 건설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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