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급여·노무/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근로소득세 빼면 월급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준)

All day Biz 2026. 10. 2. 16:51

연봉(또는 월급)과 비과세 수당,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지방소득세를 빼고 매달 받는 금액을 추정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액표의 금액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 기준
내 연봉, 통장에는 얼마 들어올까요?
연봉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빼고 매달 받는 돈을 추정해 드려요.
💵급여
어떻게 넣을까요?
연봉 (퇴직금 별도)
원
 
비과세 수당 (월)
원
식대 등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채운 수당만 넣어 주세요. 없으면 0
👨‍👩‍👧가족
공제대상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법상 기본공제 요건을 채운 가족만 (1~11명)
8~20세 자녀 수
명
가족 수에 포함된 자녀
매달 받는 돈 (추정)
 
 
🧾이렇게 빠져요 (월)
 
📌꼭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2026년 근로자 4.75%),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2026. 7.~2027. 6. 41만원~659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7.19%)·제32조와 보건복지부 고시(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하한 20,160원, 근로자·사용자 합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0.9448%),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0분의 10)
    보험료는 입력한 급여를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으로 가정한 추정액이고, 보험료·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회사의 신고 기준소득월액·끝수 처리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어요. 두루누리 지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학자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보험료는 입력한 급여를 기준으로 한 추정액이며, 회사의 신고 기준소득월액과 끝수 처리에 따라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관련 글: 4대보험 미가입 · 통상임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