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산 날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새 집 계약일을 넣으면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준을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양도세와 취득세는 개정이 적용되는 기준일이 서로 달라 기한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26. 10. 1. 시행 개정 반영
집 갈아탈 때, 기존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요?
새 집 취득일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양도세와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따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이후 새 집을 산 경우만 계산해요.
표시 날짜는 취득일의 n년 뒤 같은 날짜를 쓴 참고 기한이에요.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로 계산해요. 세목별 취득·양도 시점과 법적 기산·만료일은 세무서·지자체에 확인해 주세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이력, 상속·혼인·동거봉양 같은 다른 특례는 계산하지 않아요.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상속·혼인·동거봉양 같은 다른 특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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