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홈플러스 67개점 매각, 채무·퇴직급여·부가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All day Biz 2026. 9. 20. 15:24

회생 중인 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기존 채무가 따라오는지입니다. 홈플러스 67개점을 영업양수도로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 회생채무가 모두 인수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수도는 회사의 주식 대신 사업을 이루는 조직과 자산을 넘기는 거래이지만, 실제 채무 부담은 인수계약과 회생계획,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책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9월 2일 회생계획을 인가해 홈플러스에 남는 채무의 규모와 변제 일정은 확정됐습니다. 다만 67개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므로, 인수자는 금융채무와 별도로 퇴직급여 부담도 검토해야 합니다.

(출처: 한겨레 2026. 9. 17., 한국경제 2026. 9. 17.)

매각 대상과 지금까지의 경과

홈플러스가 시장에 내놓은 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입니다.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67곳은 영업을 이루는 인적·물적 조직을 한꺼번에 넘기는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하고, 폐점 점포 가운데 자가 소유 19곳은 부동산만 개별 매각합니다. 앞서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5월 NS홈쇼핑과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9월 17일 보도 기준으로 그 주에 잠재적 인수 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첫 매각 시도는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올해 7월에는 최소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시점 경과
2025년 6월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허가
2025년 10월 인수의향서 2곳 제출, 본입찰 불참으로 무산
2026년 5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NS홈쇼핑과 영업양도 계약
2026년 7월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연대보증으로 절차 재개
2026년 8월 13일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 확보 후 대형마트 67개점 정식 영업 재개
2026년 9월 2일 회생계획 인가
2026년 9월 17일 67개점 영업양수도·자가점포 19곳 매각 착수

(출처: 한국경제 2026. 9. 17.)

이 두 시도의 차이는 회생계획 인가 전이냐 후냐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가 전에 매각을 추진했고, 이번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합니다. 제62조는 인가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홈플러스는 대금을 반영한 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변경은 계약 체결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282조에 따른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금은 유지하고 변제 시기는 늦췄습니다

이 경우 인수자가 인수하지 않는 채무는 홈플러스에 남아 회생계획대로 변제됩니다. 인가 결정이 있으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이나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예외입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다만 이번 계획은 대여금 채권 등의 원금을 줄이는 대신 변제 시기를 늦추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신용카드 채권을 비롯한 대여금 채권 등의 원금과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는 전액 현금으로 갚고, 개시 후 이자만 면제합니다. 변제는 5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나눠 이뤄지고,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 채무의 38.9%가 마지막 해인 2037년에 몰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조 75.90%,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 100%가 찬성했습니다.

채권자는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보전받는 대신 개시 후 이자를 면제하고 장기간 분할 변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번 매각의 의미는 그 회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홈플러스도 매각이 성사되면 변제 시기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원 조사위원은 영업 현금흐름과 자산 매각, 추가 차입을 종합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계획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를 거쳐 파산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남아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 9. 2., 한국경제 2026. 9. 17.)

자가점포 매각대금은 먼저 담보채권으로 갑니다

반면 폐점 점포 19곳의 부동산 매각은 67개점 매각과 대금의 흐름이 다릅니다. 회생계획상 홈플러스는 점포 유동화로 1조4,192억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이 대금은 먼저 메리츠금융그룹의 선순위 신탁담보채권 약 1조3,000억원 변제에 들어갑니다. 선순위 채권을 갚아 담보가 풀리면 남은 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2030년까지 약 5,918억원을 추가 차입해 일반 채권을 갚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일반 회생채권자에게 중요한 것은 부동산 매각가격과 매각 시점이 계획대로 확보되는지입니다. 매각대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늦게 확보되면 후속 차입과 일반 채권 변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비핵심 자가점포 매각가를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으로 잡았고, 19곳 가운데 12곳이 지방 점포이며 매각 기한은 2028년 2월입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 9. 7.)

영업양수도로도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채무의 부담 범위와 달리 직원의 근로관계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는 영업양도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양도 기업이나 양수 기업에 반대 의사를 밝혀 양도 기업에 남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또한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홈플러스에서의 계속근로기간도 유지됩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재입사 형식만 거친 경우에도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종전 근속기간을 포함하되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해 산정합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두 종류의 퇴직연금도 제도별로 부담을 나눠 봐야 합니다.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은 이전되는 적립금과 급여 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는 확정기여형(DC)은 미납 부담금과 이후 납입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보도된 적립 부족분 약 1,254억원은 회사 전체 수치이므로, 이를 67개점 인수자의 부담액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이고, 이 가운데 3,207억원이 청산돼 664억원이 남았습니다. 미청산액에는 7~8월 임금 513억원,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미청산 체불액은 홈플러스가 변제해야 할 채무입니다. 임금·퇴직금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공익채권으로, 제180조에 따라 회생계획의 분할 변제와 별도로 수시 변제하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공익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수자의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직·퇴직 여부와 승계되는 근로관계, 채무인수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인수자에게 넘어가는가 근거
회생계획상 남은 채무 영업 인수만으로 일괄 승계되는 것은 아님. 별도 채무인수·법정 책임 확인 인수계약·회생계획·상법 제42조
67개점 직원의 근로관계 원칙적으로 넘어감 대법원 2011다45217
승계 직원의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을 유지하되 제도별 적립금·미납 부담금 확인 대법원 2004다34790·퇴직급여법 제16조·제20조
미청산 임금·퇴직급여 등 664억원 홈플러스의 공익채무. 인수자 책임은 별도 확인 제179조·제180조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변제 책임 상법 제42조

(출처: 한국경제 2026. 9. 15.)

위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은 인수 후 「홈플러스」 상호를 계속 쓸 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42조). 다만 양수인이 지체 없이 그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적용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에서 이런 우발 부담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진술 및 보장과 손해배상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거래 방식이 만드는 세무 효과

인수할 채무를 정한 뒤에는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 제23조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양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존 미지급금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67개점 거래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폐점 점포의 부동산을 개별 매각할 때는 토지가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면세되고 건물분은 과세되므로, 계약에서는 사업양도 요건과 대리납부 여부, 토지·건물의 대금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로서 보는 쟁점

따라서 인수자는 기존 금융채무의 부담 여부와 별도로, 고용 승계와 영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인수 가격을 검토할 때 점포 가치와 함께 승계 인력의 퇴직급여 부담과 상품 조달·임금 지급에 필요한 운전자본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 5,032억원이 남아 있어 홈플러스는 정산 주기를 10~30일로 줄이고 일부 업체에 선불을 지급하며 상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인수자도 인수 직후 한동안은 비슷한 조건으로 거래를 이어 갈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인수 대금 외에 추가 운전자본이 필요합니다.

위 재개장 실적도 그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홈플러스는 8월 13~30일 매출 1,164억원을 회복의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 기간의 매출만으로 정상적인 영업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개장 이후에도 매출이 유지되는지와 선불 지급 등 조달 조건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대형마트보다 상품 구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업 회복의 불확실성을 대금에 반영하려면, 당사자가 합의한 매출·수익성 지표와 정산 기간을 기준으로 사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공개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수 대상 채무와 상호 사용에 따른 책임
  • 승계 인력과 퇴직연금 제도별 부담
  • 거래 종결 때 이전할 적립금과 미납액
  • 인수 후 필요한 운전자본

(출처: 한국경제 2026. 9. 7., 한국경제 2026. 9. 17.)


참고 기사

참고 판례

참고 법령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공시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