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도 당시 법이 공제 대상으로 정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이처럼 대상을 제한한 옛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며느리·사위도 동거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개정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부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 9. 20., 뉴시스 2026. 9. 20.)
19년 동거와 2억원의 추가 고지
청구인은 1998년 11월부터 시아버지 소유의 주택에서 남편과 함께 살며 시부모를 부양했습니다. 2013년 시어머니가, 2014년 7월에는 남편이 먼저 사망했고, 청구인은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다 2017년 12월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 시점 | 내용 |
|---|---|
| 1998. 11. | 시아버지 주택에서 남편과 동거 시작 |
| 2014. 7. |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
| 2017. 12. | 시아버지 사망, 상속 개시 |
| 2018. 5. | 협의분할로 주택 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5억4,800여만원 신고·납부 |
| 2019. 12. | 세무서가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2억760만원 상당을 추가 고지 |
| 2022. 3. |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
| 2026. 9. 17. |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합헌 결정 |
당시 법은 공제 대상을 재산을 남긴 사람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손자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인은 먼저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지만, 시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아니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이며, 배우자의 상속권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정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갈린 지점
헌법재판소는 공제 대상을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것이 세금 부과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재판소는 상속인의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전체와 같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대습상속인이라도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원인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 부양의 정도나 생활공동체의 밀접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져 유사한 사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며느리와 사위만 대상에 추가하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과 사이에 또 다른 과세 형평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달라집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제 대상 상속인을 이렇게 정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적용하며, 세금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빼 줍니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합니다.
앞의 동거 요건과 함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한 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하며, 일시적 2주택 등은 시행령상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동거한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의 계속성을 인정하되 그 기간 자체를 10년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대상 확대는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 제3조는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시행 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무서의 결정·경정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사로서 보는 쟁점
이 사건을 현재의 상속에 적용하려면 당시 공제 대상과 개정법의 적용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보도에 나온 세무서의 추가 고지는 2019년으로 개정법 시행 전이지만, 시행 전 상속이라도 시행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칙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세무서의 결정·경정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요건을 살펴보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르면 형제자매나 그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래 동거했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거 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되는지,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충족하는지
- 그 기간에 1세대를 유지했는지, 무주택 기간을 포함한 1세대 1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2주택을 보유한 기간에는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되는지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인지
- 주택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있는지, 공제액 계산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 다른 상속공제와 합한 금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의 공제 한도를 넘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상속세 결정·경정 통지서에서 가족관계와 동거·소유 기간, 과세 시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만으로 실제 동거와 세대 요건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기사
- 연합뉴스 2026. 9. 20. 며느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못받던 옛 상증세법…헌재 "합헌"
- 뉴시스 2026. 9. 20. '법 개정 전' 시부모 19년 모시고 집 물려받은 며느리, 상속세 공제 배제?
- 조선비즈 2026. 9. 20. 자식만 되고 며느리는 안 됐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헌재 "합헌"
참고 법령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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