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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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

비거주자 원천징수, 내한공연 출연료 세율과 면제 조건은 무엇일까

All day Biz 2026. 9. 20. 15:23

비거주자인 공연자 개인에게 국내 공연 대가를 지급하면, 국내 지급자가 대가에서 소득세 20%를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방세법 제103조의18에 따른 지방소득세 2%도 별도로 징수하므로 통상 합계는 22%입니다. 다만, 등록된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는지, 조세조약과 연예인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은 달라집니다.

위 원칙이 지켜졌는지를 두고,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가 적정했는지 점검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55억6,3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 대상에는 외국인 공연자와 국내외 공연 관계자가 함께 포함돼 있고, 대상자별 세목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 9. 17.)

점검 대상을 고른 자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자료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분기마다 받아 과세 자료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줄었던 자료는 엔데믹 이후 다시 늘었습니다.

연도 외국인 국내 공연 관련 자료
2021년 682건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

국세청은 2022~2024년 공연 자료를 외환 거래 자료, 지급명세서 내역과 대조해 두 부류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추렸습니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인적용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은 경우입니다. 두 기준 모두 공연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한 쪽의 서류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원천징수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 9. 17.)

외국 공연자의 소득을 국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구조

이 구조의 출발점은 소득이 생긴 장소입니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받는 출연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해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6항은 그 용역에 직업운동가의 용역(제3호)과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의 용역(제4호)을 포함합니다. 공연자가 해외에 살더라도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이고, 내한 공연과 해외 선수의 국내 경기 출전이 같은 조항에서 다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세 대상이 분명해도 공연 일정이 끝나면 출국하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해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제4호에서 인적용역소득의 세율을 지급금액의 20%로 정합니다.

또한 해외 소속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외국 연예법인에 지급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156조의5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법인이 공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다시 20%를 원천징수하되 앞서 납부된 금액의 범위에서 납부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은 더 낸 차액의 환급 신청 절차를 둡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7항과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은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연 대가가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가를 해외 계좌로 보내더라도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나 본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56조 제3항).

대가를 받는 자 근거 조문 국세 원천징수
비거주자인 공연자 개인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 지급금액의 20%
해외 매니지먼트사(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 지급금액의 20%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 소득세법 제156조의5 제1항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20%
사업자등록을 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연 대가 소득세법 제156조 제7항 단서,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단서 위 인적용역 원천징수 특례 적용 제외

위 표의 20%는 국세 세율입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일반적인 외국법인 지급분에는 같은 법 제103조의52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합니다.

지급금액 1억1,500만원으로 계산한 세액과 가산세

다만 20%를 곱하는 기준 금액은 송금한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19조 제6호 후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 시행령 제179조 제7항은 그 비용을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로 한정합니다. 아래는 조세조약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자 개인의 공연 대가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세전 출연료는 1억원이며, 기획사가 별도로 부담한 항공료·숙박비 1,500만원은 실제 항공회사·숙박업자에게 지급한 증빙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비용은 공연자를 통해 지급했더라도 증빙으로 확인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원천징수 대상   세전 출연료·실비 합계 1억1,500만원
− 제외 요건을 갖춘 실비 1,500만원   1억원
② 소득세 1억원 × 20% 2,000만원
지방소득세 2,000만원 × 10% 200만원
정상 납부할 세금 합계   2,200만원
이하 미납 계산은 소득세 2,000만원에 한정합니다.
③ 정률 가산세 2,000만원 × 3% 60만원
④ 기간 가산세   2,000만원 × 지연일수 × 0.00022
지연일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또는 그 전 자진납부일의 전날까지
③+④의 한도 2,000만원 × 10% 200만원
⑤ 소득세 본세와 위 가산세 합계   2,000만원 + ③+④
(최대 2,200만원, 본세 징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위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1·2호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을 적용한 것이며, 제1호의 3%와 제2호의 기간 비례 금액을 합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⑤에는 지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미납하면 추가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가 출국했더라도 지급자의 원천징수·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개인 공연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6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85조 제3항에 따라 미납 소득세와 가산세를 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공연자가 해당 소득을 포함해 이미 신고·납부했거나 과세관청이 공연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에게서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일반적인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원천징수 누락은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지급 뒤 서류 제출도 지급자의 몫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번 점검의 첫 번째 기준이 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이었으므로,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다면 공연 추천 자료와의 대조에서 불일치로 드러납니다.

비거주자 개인이 해당 소득을 실제로 귀속받는 사람인 실질귀속자로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지급자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소득을 실제로 귀속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으면 지급자는 제156조 제1항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후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조세조약마다 연예인·운동선수 소득의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연자 국가의 조약 조문은 계약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계산은 출연료가 세전 금액인 경우입니다. 공연자에게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하고 국내 기획사가 세금을 부담하는 계약이라면 기획사가 부담하는 세금까지 반영해 세전 대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공연자와 출연 계약을 맺는다면 계약금액의 세금 부담 주체, 항공료·숙박비를 누가 어떤 증빙으로 지급할지, 면제 신청서를 언제까지 받을지를 계약서에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사

참고 법령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추징 대상자별 사유와 세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례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가상 숫자 예시는 산식 설명용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