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노사가 9월 16일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에는 평균 2.5% 임금 인상과 자사주 500주 지급이 포함됐으며, 직원의 과세 방식은 실제 지급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직접 주는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우리사주조합(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운영하는 조합)을 통해 배정받는 회사 출연분은 연간 한도 안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조합을 거친다고 자동으로 보유기간 비과세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는 임금피크제 5년간 총 지급률을 340%에서 350%로 올리고 월 고정 초과근무를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사는 8월 26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9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88%가 참여해 95.3%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500주가 1인당 수량인지, 지급 시기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 9. 18.)
1부. 회사가 줄 주식을 마련하는 절차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게 합니다
직원의 세금은 지급 경로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회사가 주식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다섯 가지이며, 그중 제2호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제3호가 우리사주제도 실시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보유 기간과 처분 시기 등을 적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같은 조 제4항)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직원 보상이라는 목적이 분명해도 주주가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계획이 있으면 상법 제342조 제2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주식 수·가액·상대방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정관으로 주주총회가 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도 함께 강화돼, 6월 30일부터는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사가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합니다.
현대차증권이 지금 보유한 자기주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2025년 사업보고서와 올해 자기주식 취득결정 공시 내역에서는 현대차증권이 지급에 사용할 보통주 자기주식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난해 취득한 우선주 7,042,728주는 전량 소각했습니다. 3월 26일 정기주총 안건에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해 직접 지급한다면 취득과 주총 승인이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이고, 그 경우 관련 공시에서 예정 수량과 처분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2026. 9. 4., 뉴스1 2026. 6. 23., 현대차증권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 2. 26.)
2부. 직원이 내는 세금
직접 지급과 우리사주 배정은 과세 시점이 다릅니다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직접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식을 팔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연도 급여에 합산할지는 임금협약과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을 거치면 과세 시점이 뒤로 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은 회사가 출연하거나 조합이 증권시장에서 매입한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배정받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사 출연분이 연간 직전연도 총급여의 20%(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를 넘으면 초과분은 배정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부분은 인출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제3항). 한도 안의 주식은 인출할 때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기준 법정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의무 예탁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50%, 4년 이상이면 75%를 비과세합니다(중소기업은 6년 이상 보유 시 100%). 추가 보유가 2년이 안 되면 이 비과세는 없습니다.
| 구분 | 회사가 직접 지급 | 우리사주조합 경유 |
|---|---|---|
| 상법 절차 | 보유처분계획 주총 승인 | 현금 출연 후 조합 매입이면 해당 없음, 자기주식 출연이면 승인 필요 |
| 과세 시점 | 급여 귀속연도 | 한도 이내분은 인출 시, 초과분은 배정 시 |
| 처분 제한 | 회사 지급 조건에 따름 | 회사 출연분은 4년 이상 8년 이하 예탁 |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은 일정 기간 수탁기관에 맡겨 두어야 하는데, 이를 예탁이라고 하며 예탁된 주식을 꺼내는 인출은 시장에서 파는 매도와 구분됩니다. 예탁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와 시행령 제23조가 정하며,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4년 이상 8년 이하의 범위에서 출연자와 협의해 정한 기간 동안 예탁해야 합니다.
같은 500주를 가상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경로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지급은 500주를 받는 해에 소득이 귀속되고 과세 평가액은 주당 1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사주는 회사가 출연한 현금으로 조합이 500주를 주당 1만원에 매입해 배정했고, 같은 해 다른 회사 출연분 배정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의무 예탁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4년을 보유해 인출하며, 인출일 기준 법정 시가는 주당 1만2천원으로 놓겠습니다. 우리사주의 법정 시가는 당일 주가와 구분되며, 상장주식은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 1개월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 지급 과세 근로소득 | 과세 평가액 × 주식 수 | |
| 10,000원 × 500주 | 5,000,000원 | |
| (귀속연도) | ||
| 우리사주 인출금 | Min | |
| (매입가액등, 인출일 기준 법정 시가) | ||
| Min(5,000,000원, 6,000,000원) | 5,000,000원 | |
| 우리사주 과세 근로소득 | 인출금 × | |
| (1 − 비과세율) | ||
| 5,000,000원 × (1 − 75%) | 1,250,000원 | |
| (인출하는 해) | ||
500만원과 125만원은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며, 실제 세액은 해당 연도의 다른 급여와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에 쓰는 매입가액등을 출연일 기준 법정 시가의 70%로 봅니다(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 이는 받는 주식 수나 시장가치를 70%로 줄인다는 뜻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상법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의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사로서 보는 쟁점
직원이 보는 것은 절세액이 아니라 묶이는 기간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번 협약에서 직원이 실제로 받는 가치를 가르는 것은 500주라는 수량보다 지급 경로와 처분 가능 시점입니다. 위 가상 숫자에서 과세 근로소득은 500만원과 125만원으로 네 배 차이가 나지만, 조합 경로는 그 대가로 총 8년의 예탁·보유 기간 동안 주가 변동을 직원이 부담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직원과 장기 보유가 가능한 직원에게 유리한 경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보는 것은 주총 일정입니다
회사 쪽 부담도 경로마다 다릅니다. 직접 지급은 자기주식 취득 한도(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주식을 사들이고 보유처분계획을 주총에 올려야 하므로 지급 시점이 주총 일정에 묶입니다. 회사가 현금을 출연하고 조합이 시장에서 매입하면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절차는 적용되지 않지만, 자기주식을 조합에 출연하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 일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확보해 처분하는지, 현금을 출연해 조합이 매입하는지부터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안내에서 확인하실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경로: 회사 직접 지급인지, 우리사주조합 배정인지
- 출연 방식: 조합 배정이라면 현금 출연인지, 자기주식 출연인지
- 연간 한도: 같은 해 회사 출연분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매입가액등을 합쳐 직전연도 총급여의 20%(최소 500만원)를 넘는지
- 예탁 일정: 의무 예탁 종료일과 인출 예정일이 언제인지
다만, 현대차증권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자기주식 관련 공시나 사내 지급 안내가 나오는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 주당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무엇이 다른가 글에서 다뤘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사
- 현대차증권, 임금 2.5% 인상…자사주 500주 지급 (연합뉴스 2026. 9. 18.)
- “자사주 1년내 소각” 상법 바뀌자…벤처투자자 ‘세금 복병’ (매일경제 2026. 9. 4.)
- 자기주식 보유 모든 상장사, 보유·처리계획 공시…주주환원 독려 (뉴스1 2026. 6. 23.)
참고 공시
참고 법령
- 상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투자 책임 및 이해관계 고지) 본 포스팅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성 당시 본인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공시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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