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모를 검토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세분된 용도지역과 중첩 규제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면적과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대조해야 규모 계산에 쓸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르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확인서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이 담깁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행위제한 내용을 제외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받은 확인서에 그 부분이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건축 규모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봅니다.세분된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군계획시설 도로의 저촉·접합 표시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