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의 경영기간 요건만 보면, 상속을 남기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은 조건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30년 이상이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사후관리는 상속 후에도 고용·지분 등 공제 유지요건을 지키는 것을 뜻하며, 경영기간 외에 업종·기술과 지분 보유, 상속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택하면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1~20년으로 늘어나므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함께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 8. 3., 매일경제 2026. 9. 16.)
현행 제도와 정부안의 거리
현행 요건은 10년과 5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의 세 구간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비율을 반영해 과세가액에 다시 산입하며, 고용요건은 5년 평균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기준의 90%에 미달하는지를 봅니다.
정부안은 다섯 가지 기간을 함께 올렸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경영기간 하나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분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사전 종사기간, 사후관리 기간이 함께 늘어나고,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소급기간 기준도 강화됩니다.
| 요건 | 현행 | 개정안 |
|---|---|---|
| 피상속인 계속 경영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은 조건부) |
| 최대주주 지분 보유 | 10년 이상 | 30년 이상 (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
| 대표이사 재직(선택요건) | 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등 | 가업영위기간 50% 이상 또는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등 |
| 상속인 사전 종사 | 2년 이상 | 5년 이상 |
| 사후관리 | 5년 | 10년 + 부족기간 |
매일경제가 인용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61.7%,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8.5%, 30년 이상이 9.8%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집계 대상과 경영기간 산정 기준을 원자료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를 전체 중소기업의 공제 탈락 비율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에서 벌어지는 일
한도는 구간표에서 곱셈식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세 구간의 고정 한도를 없애고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해 한도를 산정하며, 1,000억원을 상한으로 둡니다. 27년을 경영한 기업을 놓고 한도와 사후관리 기간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산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제 한도 |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 |
| (상한 1,000억원) | ||
| 27년 경영 | 27 × 20억원 | 540억원 |
| 사후관리 기간(20년 이상 30년 미만) | (30년 − 경영연수) + 10년 | |
| 27년 경영 | 3년 + 10년 | 13년 |
|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 10년 | |
위 산식은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기재된 내용이며, 경영연수가 50년에 이르면 한도가 상한인 1,000억원에 닿습니다. 다른 공제요건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20년 이상은 계산상 한도가 현행과 같거나 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현행 최대 300억원 공제에서 적용 제외로 바뀝니다.
| 경영기간 | 현행 한도 | 개정안 한도 |
|---|---|---|
| 19년 | 300억원 | 적용 제외 |
| 27년 | 400억원 | 540억원 |
| 30년 | 600억원 | 600억원 |
| 40년 | 600억원 | 800억원 |
| 50년 이상 | 600억원 | 1,000억원 |
늘어난 한도는 늘어난 기간과 짝을 이룹니다
사후관리 기간을 경영기간에 더해 보면 개편안의 설계가 드러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실제 경영기간과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합하면 40년이 됩니다. 27년 경영한 기업으로 비교하면 현행은 27년에 5년을 더한 32년, 정부안은 27년에 13년을 더한 40년입니다. 상속 전 경영요건과 상속 후 사후관리요건은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에서는 경영기간이 20년이든 29년이든 합계가 40년으로 같아집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항목은 지분과 고용, 업종, 가업용 자산으로 현행과 같지만, 지키는 햇수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한도가 커진 만큼 세액이 같은 금액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상속세를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과세가액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한도 증가가 절세로 이어지려면 실제 공제대상 재산이 기존 한도를 넘어야 하고, 실제 공제액이 100억원 늘고 그 증가분 전부에 5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이 50억원 줄어듭니다.
기사의 모의계산은 35년 경영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800억원과 다른 상속재산 50억원을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명이 상속하고, 다른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한도가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을 때 예상 상속세는 약 114억4,000만원에서 약 65억9,000만원으로 약 48억5,000만원 줄었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6. 9. 19.)
기간보다 먼저 걸리는 요건
'가업'의 정의가 새로 들어옵니다
현행 제도는 규모·업종·경영기간과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등을 요구하지만, 기술·노하우 보유를 별도 요건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 보유를 요건으로 추가합니다.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그리고 이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프랜차이즈처럼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과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현행은 대분류·중분류 등과 개별법률에 따른 업종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만, 정부안은 세세분류 727개 업종을 법률에 정합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주요 제외 업종이고,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주업종은 공제대상이고 부업종은 공제대상이 아닌 기업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별 수입과 비용 등을 구분해 기록하는 구분경리가 필요합니다.
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차관이고 민간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됩니다. 심사 사항은 가업 해당 여부,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 공제 대상 업종 조정 여부 등입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의 사전 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통지하는 구조입니다.
심사위원회 신설은 업종변경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행은 같은 대분류 안의 공제대상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허용하며, 대분류 밖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안은 공제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을 인정받도록 합니다.
공제대상 자산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토지는 공제에서 제외하는 면적 기준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초과에서 2~3배 초과로 조정하고, 공제한도를 1㎡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경영연수에 따른 전체 한도가 늘더라도 실제 공제액은 대상 자산을 다시 산정해야 알 수 있습니다.
회계사로서 보는 쟁점
첫 문단의 조건부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이 이번 개편에서 검토할 것이 가장 많은 쪽입니다. 정수 연수 예시로 보면 이 구간의 한도는 400억~580억원이고,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1~20년으로 늘어납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 구간의 공제 선택은 절감되는 세액과 장기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설비 교체나 외부 투자 유치가 예정돼 있다면, 그 거래가 실제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나 사업확장을 위한 일정한 유상증자 등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도 업종변경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되므로, 최종 개정조문의 유지 기준과 예외를 경영계획에 대조해야 합니다. 요건을 위반해 추징되면 당초 절세 효과가 줄거나 사라지고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비교할 때도 적용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안은 상속세 납부유예의 사후관리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기간 20년 이상과 사후관리 10년을 요구합니다. 각 제도의 예상 납부세액과 납부 시점, 유지해야 할 요건을 연부연납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자 사업승계 감면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영 20년 이상·60세 이상 최대주주 등의 매도자 요건 외에도, 매수자가 동일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감면은 양도소득세의 20%이며, 매도자 경영연수에 연 5,000만원을 곱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새로 요구되는 기술·노하우는 입증자료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경영기간과 지분 보유기간의 부족분을 과거로 소급해 채울 수는 없으므로 기존 이력을 확인하고, 특허 등록 현황과 영업비밀 관리 기록, 숙련기술 인력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가업 해당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승계를 검토 중이라면 지금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9. 기준)
- 경영기간: 개인사업자 기간과 업종 변경, 합병·분할 이력을 반영한 세법상 계속 경영기간
- 지분 보유기간: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했는지
- 후계자 종사기간: 정부안의 5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현행 2년 요건 및 사전 종사 예외가 최종 개정조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 업종과 기술 요건: 대상 업종 또는 지정기업 간주요건에 해당하는지, 기술·노하우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사후관리 감당 여부: 향후 10년 이상의 설비·업종·고용 계획이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다만, 이 개편안은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남겨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방식은 조문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참고 자료
참고 기사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정부 발표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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