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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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

꼬마빌딩 상속세 감정평가, 42억 신고가 63억으로 바뀐 이유와 대응

한눈에 보기① 대법원이 9월 10일 꼬마빌딩을 42억6,600만원으로 신고한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해, 국세청 감정가 63억5,300만원으로 경정한 상속세가 확정됐습니다.② 국세청이 감정을 직접 의뢰한 것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졌고, 평가기간 밖 감정가가 상속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와 그 증명이 남은 쟁점입니다.③ 꼬마빌딩을 상속받았다면 신고 전에 감정가액과 예상 세액을 검토할 실익이 있고, 이미 감정 안내를 받았다면 감정평가표의 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이 9월 10일 서울 동작구 꼬마빌딩(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토지) 상속세 사건에서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인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부동산을 42억6,600만원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20~30년 미만 경영기업의 한도와 사후관리

한눈에 보기① 정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 30년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에 더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②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만, 이 구간에서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합하면 40년이 됩니다.③ 기술·노하우 요건과 세세분류 727개 업종,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기므로 승계를 검토 중인 기업은 경영기간·지분·업종 이력과 사후관리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부안의 경영기간 요건만 보면, 상속을 남기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은 조건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30년 이상이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며느리는 언제부터 대상이고 과거 상속도 적용될까

한눈에 보기①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7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옛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② 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에서 제외됐고, 재판소는 공제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전체와 같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③ 지금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도 결정·경정 시점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도 당시 법이 공제 대상으로 정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이처럼 대상을 제한한 옛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