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카드공제 한도·월세·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요건과 금액이 바뀝니다. 이 가운데 작년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쪽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2025년분에 8세로 공제를 받은 2017년생 자녀가 개정법 부칙의 문언상 올해는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공제 대상이 넓어지거나 공제액이 커지는 변화입니다.카드·월세·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사용·지급분부터 적용되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전용저축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볼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항목2025년분2026년분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