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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부터 M&A와 기업금융까지: 판례와 법령 근거로 정리합니다.

급여·노무/임금·수당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 15시간·개근 조건과 퇴사하는 주 발생 기준

All day Biz 2026. 9. 29. 11:46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에는 개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그 주 주휴일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

주휴수당은 매주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주에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원래 쉬기로 한 날은 결근으로 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근로시간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 제1항은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기본시급 외에 이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다면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그런 추가 수당 없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이고, 해당 주를 개근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를 가정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면 주휴수당도 8시간분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따라 하루 시간을 따로 구합니다. 4주 소정근로시간을 비교 대상인 통상 근로자의 같은 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며, 아래 예시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고 각 근로자의 주별 근로시간이 4주 동안 일정한 경우입니다.

주 40시간(월~금 8시간) 8시간 × 10,320원 82,560원
주 18시간(월·수·금 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72시간 ÷ 20일 3.6시간
주 18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3.6시간 × 10,320원 37,152원
주 12시간(월·수·금 4시간) 15시간 미만 0원

주 18시간 근로자의 계산에서 20일은 주 5일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입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는 시간급 10,700원으로, 2027년 적용분부터 같은 조건의 주 18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38,52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이라는 점은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고 다른 유급시간이 없는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이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급을 지급했다면 같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추가 유급시간이 다르면 월급제라도 기준시간을 달리 계산해야 합니다.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209시간 계산법, 통상임금에서 통상시급 구하는 순서와 토요일 유급시간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되는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서 1주는 주휴일까지 포함한 7일이므로,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주 근로관계 주휴수당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 발생하지 않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에 퇴직 발생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 화요일에 퇴직 발생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임금근로시간과-1736 인용)

같은 5일을 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금요일에 끝났는지, 일요일까지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위 표의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적힌 날짜가 마지막 재직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확인하고, 근로계약과 퇴직 처리 내용에 비추어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달 급여 전에 확인할 것

지금까지 본 내용을 시급·주급 근로자의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확인하고, 4주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었는지 출근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4.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기본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이 있는지와 최저임금 충족 여부도 확인합니다
  5. 퇴사자가 있으면 마지막 주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퇴직일로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있다면 이번 달 급여대장에서 주별로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한 줄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참고 행정해석

참고 법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