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카드공제 한도·월세·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요건과 금액이 바뀝니다. 이 가운데 작년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쪽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2025년분에 8세로 공제를 받은 2017년생 자녀가 개정법 부칙의 문언상 올해는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공제 대상이 넓어지거나 공제액이 커지는 변화입니다.
카드·월세·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사용·지급분부터 적용되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전용저축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볼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2025년분 | 2026년분 |
|---|---|---|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8세 이상 | 9세 이상 (2017년생은 부칙으로 별도) |
| 카드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공제요건을 갖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 카드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공제요건을 갖춘 자녀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 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 | 별도 요건을 갖춘 배우자 추가, 부부 합계 연 1천만원 |
|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 가족의 나이 제한 없음 | 나이·소득 제한 없음, 초등 저학년 예체능 수강료 추가 |
| 고향사랑기부금 (소득세 공제율) | 10만원 초과분 15%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0% |
| 국민성장펀드 | 없음 | 요건을 갖춘 전용저축으로 3년 이상 투자 시 구간별 소득공제, 최대 1,800만원 |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95조의2·제58조·제91조의28)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연도부터 확인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1명당 정해진 금액(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 추가)을 직접 빼는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대상 나이를 13세 이상으로 바꿨고, 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는 2026년분 9세, 2027년분 10세처럼 한 살씩 올려 가도록 정했습니다. 나이는 과세기간 중 그 나이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되므로 올해 9세 기준은 2017년생까지 해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항은 2017년생에게는 이 9세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합니다. 조문 문언대로라면 2017년생은 본칙의 13세 기준을 받으므로, 올해 9세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가 나오면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생은 2025년에 7세, 2026년에 8세여서 두 해 모두 대상이 아니므로, 올해 공제를 못 받는다고 작년보다 환급이 줄지는 않습니다. 출산·입양한 해에 받는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는 나이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카드공제 한도는 공제요건을 갖춘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생기고,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를 적용합니다. 2026년 사용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가 올라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카드공제는 세율을 적용할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여서, 한도가 100만원 늘어도 세금이 100만원 줄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고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이며, 추가한도까지 반영한 최종 공제액이 종전보다 100만원 늘고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5% 구간에 있다고 가정해 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한도 2025년분 300만원 → 2026년분 400만원 (+100만원) | ||
| 과세표준 구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 ||
| 산출세액 감소 100만원 × 15% | 15만원 | |
| 지방소득세 15만원 × 10% | 1만 5천원 | |
| 합계 16만 5천원 (다른 세액공제·남은 세액 제한이 없을 때) | ||
공제액이 종전 한도 3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한도가 올라가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명의로 쓴 금액과 자녀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카드 사용액 합산을 위한 소득요건을 넘으면, 이미 배우자 명의로 결제한 금액을 본인 공제로 옮길 수 없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기본한도가 250만원에서 자녀 1명이면 275만원, 2명 이상이면 300만원으로 올라 최대 50만원이 늘어납니다. 최종 공제액이 50만원 늘고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24% 구간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만 2천원이 줄어듭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붙는 추가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면 합계 200만원, 7천만원 이하면 문화비 사용분까지 합쳐 300만원이고, 조문 위치만 제11항으로 옮겨졌을 뿐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월세·교육비는 대상이, 기부금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세대주나 세대원이 받습니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세대주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살아야 하고 배우자 본인도 총급여 등 공제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공제 대상 월세액은 부부 합계 연 1천만원까지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 가족의 소득 제한이 없어졌고, 연말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새로 포함됩니다.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진행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해당하고, 그 학생의 다른 교육비와 합쳐 연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이 올랐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처음 10만원은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44%가 공제되므로, 세액이 충분한 근로자가 20만원을 기부하면 세금이 14만 4천원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새로 넓어진 공제와 함께 올해 말 적용기한이 끝나는 공제도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해에 부부 각자의 소득세에서 50만원씩 생애 한 번 공제되는데,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올해 확인할 순서
- 자녀의 출생연도와 기본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2017년생은 부칙의 별도 규정 때문에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공제요건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한도가 얼마로 오르는지, 지금 사용액으로 종전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 월세를 내는 부부는 배우자가 다른 시·군·자치구에 사는지, 초등 저학년 자녀가 있으면 예체능 수강료 영수증을 챙길 수 있는지 봅니다
- 연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12월 31일 안에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올해 바뀐 공제를 넣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려면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입력칸 세 개로 간단히 계산하고, 자세히 모드에서 카드·의료비·월세를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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