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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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무/임금·수당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기산일, 이율, 합의의 효과

All day Biz 2026. 9. 7. 11:11

체불 이야기가 나오면 "밀리면 처벌받는다" 한 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단계가 셋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지급 기한), 늦으면 얼마가 가산되는지(지연이자), 그리고 형사책임. 근거 조문도 적용 범위도 다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순서로 풀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할까요? 답은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

언제까지 주면 되나요?

퇴직·사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답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런데 기산점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게 핵심입니다. 퇴직금처럼 사유 발생과 산정 완료 사이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도 이 기준을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단서의 기일 연장도 합의가 요건이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요건이 안 채워지고요. 당연히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14일이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재직 중에 밀린 것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발생합니다. 사실 이게 최근 실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각 호가 이렇게 갈립니다.

  • 제1호: 제36조의 청산 대상 금품과 퇴직급여 일시금.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퇴직자입니다
  • 제2호: 제43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 기산일은 제43조 제2항이 정하는 날, 곧 정기 급여일. 여기가 재직자고요

제2호가 재직 중 체불에 이자를 붙이는 근거입니다. 종전에는 퇴직자에 한정된 제도였는데 재직자까지 들어왔죠. 저는 이 변화의 실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퇴사자가 문제 삼기 전까지는 문제 되지 않고 넘어가던 구조가 사라졌으니까요. 문언에서 하나 더 눈여겨볼 게 "전부 또는 일부" 입니다. 절반만 줬어도 못 준 절반에는 그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절반 줬으니 책임도 절반, 이렇게 안 갑니다.

이율은 법이 연 40% 상한만 두고 시행령에 위임했으니, 실제 적용 이율은 시행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하면 이자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재직 중에 체불이 생기고 나서 퇴직하면 기산점이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제37조 제2항이 정리해 둡니다.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생긴 뒤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으로 기산점이 리셋되지 않고 원래 급여일 기준으로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 6개월을 밀리다 퇴직했다면 퇴직일이 아니라 각 급여일부터가 산정 대상이 되고, 체불이 길어질수록 누적 규모가 빠르게 커집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합니다.

  1. 기산일: 퇴직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재직자는 정기 급여일
  2. 대상 금액: 못 준 금액 전부. 일부만 지급했으면 남은 금액에 발생합니다
  3. 이율: 법은 연 40% 상한만 두고 실제 이율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4. 지연 일수: 기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천재지변이 있으면 면제되나요?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그런데 배제되는 건 지연이자뿐입니다. 원금 지급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고, 사유가 사라지면 그 이후 기간에는 이자가 다시 붙거든요. 실무에서 이 조문을 근거로 지급 자체를 미루려는 경우를 보는데, 원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자만 그 기간 멈추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령에 있으니 해당 여부는 개별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처벌은 어디까지 가나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열거된 조문에 제36조(금품청산)와 제43조(임금지급)가 나란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청산 지연도, 재직자 정기 급여일 미준수도 둘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전과가 남고요. 체불 이력이 누적되면 뒤에서 볼 명단공개 대상 여부까지 연결되니, 한 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설명이 도는데, 조문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제36조, 제43조 (…)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 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분 처벌불원 의사
원칙 유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예외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 배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게 아니라, 상습·반복 체불에 한해 예외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명단공개 이력이 있는 사업주라면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갈 수 있고, 반대로 일반적인 체불 사안에서는 여전히 합의가 공소 제기를 막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이력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인 이유죠.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

저는 이 셋을 봅니다.

  • 급여 지급일이 서면으로 특정돼 있는가: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산점이 이 날짜입니다. "매월 말경"처럼 흐리게 적어 두면 분쟁에서 사용자가 불리해집니다
  • 일부 지급을 체불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전부 또는 일부"라 미지급분에 그대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명단공개 이력이 있는가: 있으면 합의서를 쓰더라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원금을 뒤늦게 전액 지급하면 정리가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원금 변제와 지연이자는 별개라, 밀린 기간에 쌓인 이자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급 기한은 제36조가 14일로 정하고, 지연이자는 제37조가 퇴직자 전용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했고, 형사책임은 제109조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둡니다.

반의사불벌 원칙은 살아 있되 명단공개 사업주의 재범에는 안 걸리고요. 관리로 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급여 지급일을 명확히 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는 것.


참고 법령

지연이자율과 적용 제외 사유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