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1일 8시간·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소정근로가 없고 무급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토요일 일부가 유급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업장은 분모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모가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달라지므로, 급여를 설계할 때 계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9시간이 계산되는 과정
시행령 제6조 제2항이 산식을 정합니다
통상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정의와 시간급 환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통상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제2항은 이를 시간급으로 바꾸는 방법을 임금 형태별로 나눠 둡니다.
이 가운데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제2항 제4호입니다.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합니다. 그 시간은 1주의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제3호는 1주의 기준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의 구성 요소는 소정근로시간·유급 처리 시간·평균 주 수 세 가지입니다.
주휴 8시간이 포함되는 이유
먼저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월 환산 시간은 약 174시간에 그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이 유급휴일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월급에는 일하지 않는 주휴일의 임금까지 포함돼 있으므로, 분모에서 주휴 시간을 제외하면 시간당 금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됩니다.
한 달은 정확히 4주가 아니므로 연간 일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주 수를 구합니다. 이 글의 계산에서는 1년을 365일로 두고, 이를 7일과 12개월로 나눠 한 달 평균 약 4.345주를 적용합니다.
가정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이 세 요소를 가정 조건에 적용한 계산이 아래 상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1일 8시간·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에는 소정근로가 없고 무급입니다. 월 기본급 230만원과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 지급하는 직책수당 20만원도 가정했습니다.
연장근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 가산을 적용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 ① 1주 기준시간 |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 ② 한 달 평균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 ③ 월 기준시간 | 48시간 × 약 4.345주 | 약 208.57시간 → 반올림 209시간 |
| ④ 월 통상임금 | 기본급 23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250만원 |
| ⑤ 통상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2원 |
| (원 미만 반올림) | ||
| ⑥ 1일 통상임금 | 11,962원 × 8시간 | 95,696원 |
| ⑦ 연장근로 10시간 수당 | 11,962원 × 1.5 × 10시간 | 179,430원 |
예시는 시간급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소수점을 유지해 최종 금액에서 반올림하는 방식과는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분모와 분자를 다시 봐야 하는 경우
토요일 유급 시간이 있는 사업장
앞의 계산은 토요일에 소정근로와 별도 유급 처리 시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시간도 1주 기준시간에 더합니다. 제6조 제2항 제3호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같은 250만원이라도 226시간이면 약 11,062원, 243시간이면 약 10,288원으로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
| 토요일 처리 | 1주 기준시간 | 월 기준시간 |
|---|---|---|
| 무급(소정근로 없음) | 48시간 | 209시간 (208.57) |
| 4시간 유급 | 52시간 | 226시간 (225.95) |
| 8시간 유급 | 56시간 | 243시간 (243.33) |
209시간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조건
따라서 분모는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근로시간 규정에서 정해집니다. 아래 목록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토요일 유급시간에 따른 분모 변경, 임금 항목별 환산, 주휴수당 가산 약정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보다 짧게 정한 근로자는 그 약정 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토요일 처리: 주 40시간·주휴 8시간이고 토요일에 소정근로와 별도 유급 처리 시간이 없다면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있으면 위 표의 시간입니다
- 약정 연장근로 고정수당: 월급에 약정 연장근로 대가가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분모에 연장시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만 판례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별도로 환산합니다
- 주휴수당 가산 약정: 단체협약 등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했더라도 주휴 시간 수 자체를 그 가산율로 늘리지 않습니다
약정 연장근로는 임금 항목별로 봅니다
앞의 목록에서 약정 연장근로 고정수당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는 판례가 다룬 임금의 범위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정 연장근로까지 대가에 포함된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이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당 수당을 나누는 시간에는 약정 근로시간 자체를 반영하고, 연장·야간근로 가산율로 늘린 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약정한 경우에도 주휴 시간 수 자체를 그 가산율로 늘리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각 임금 항목이 어느 근로시간의 대가인지 확인한 뒤 환산해야 합니다.
2024. 12. 19. 이후 달라진 분자
분모를 확정한 다음에는 분자인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가 남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요구되던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같습니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과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성과급 중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판결은 새 법리를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4. 12. 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해당 사건과 병행사건을 제외하고 종래 법리로 산정합니다. 과거 기간의 미지급 수당을 검토할 때는 기간을 나눠 두 기준을 따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정한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는 시간급 자체가 아니라 앞에서 구한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정리 글에서 다뤘습니다.
급여 담당자의 계산 순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매월 급여를 계산하는 순서대로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항목 확정: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확인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분기·연 단위 상여금도 월액으로 환산해 합산하고, 2024. 12. 19. 전후 기간을 구분합니다
- 1주 기준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과 토요일 유급 시간을 더합니다
- 월 기준시간 환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의 합에 365를 곱하고 7과 12로 나눕니다. 약정 연장근로까지 대가에 포함된 고정수당은 위 판례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 별도로 환산합니다
- 통상시급과 법정수당 산출: 같은 기준시간을 적용하는 임금은 월액을 합해 나누고, 별도로 환산해야 하는 항목은 시간급으로 구해 합산합니다. 이렇게 구한 통상시급에 근로시간과 해당 가산율을 적용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고정성 요건 제외)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 근로시간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시 가산율 미반영)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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