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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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2

기업금융·M&A 실무 총정리: 합병, 인수금융, 주주간계약, 공개매수, 자사주 (계속 업데이트)

기업금융과 M&A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 대법원 판례, 전자공시를 근거로 썼고, 거래의 구조가 왜 그렇게 짜이는지와 공시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합병과 분할, 인수금융, 계약 조항, 자본거래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거래를 조문으로 읽고 싶을 때 해당 주제로 들어가시면 되고,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합니다.합병과 분할합병은 어느 쪽 주주총회를 생략하는지와 합병가액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가 실무의 두 축입니다.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 요건, 주총 생략, 반대 20%: 합병 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두 특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산식 적용 범위와 이사회 의견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기업금융·M&A 2026.09.08

합병가액 산정 기준 개정: 산식 적용 범위와 이사회 의견서

합병가액 규제는 최근 두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으로는 법정 산식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하고, 다른 쪽으로는 절차 의무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산식으로 통제하던 것을 문서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무엇이 완화됐고 무엇이 강화됐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2026. 9. 기준 시행령입니다).완화된 것: 산식이 적용되는 범위종전에는 상장사가 관여하기만 하면 적용됐습니다지금 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