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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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2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확인 순서와 한계

따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매수·임차예정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흔히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부르는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본인 자격만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등의 위임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누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부여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도인이 동의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없어, 매도인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구분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확인되는 것세대주·동거인 성명, 전입일..

등기부등본 을구 채권최고액은 잔액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지금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한도입니다. 등기부만 보고는 남은 채무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세 임차인처럼 뒤 순위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은 경매에서 앞선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이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상환할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저당권은 한도 대신 채권액을 적지만, 그 뒤에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남지 않으므로 이 금액도 지금 잔액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이 대출 원금보다 큰 이유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표제부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적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