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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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법, 용적률 계산 전 대지면적과 도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축 규모를 가늠하려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비율과 계산에 쓸 대지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에서 지하층 등 법정 제외 면적을 뺀 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적용 비율은 조례와 해당 필지의 계획·특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지면적은 계획도로에 포함되는 부분이나 건축선 후퇴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계산합니다.이 서류는 흔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 대통령령이 정한 그 밖의 사항이 적힙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1항). 다만 행위제한 내용을 빼고 발급을 신청할 수..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보증금 확인 순서와 한계

따로 신청 자격이 없는 매수·임차예정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입세대확인서(흔히 「전입세대열람원」이라 부르는 서류)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본인 자격만으로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소유자 등의 위임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누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고, 전월세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부여현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매도인이 동의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는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없어, 매도인이 발급받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구분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근거주민등록법 제29조의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시행령 제5조·제6조확인되는 것세대주·동거인 성명, 전입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어도 변동사항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대장 첫째면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돼도 변동사항란에는 과거 위반과 시정 내용이 남습니다. 이 기록으로 어느 부분을 시정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도 위반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제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지금 시정해야 할 부분과 매도인 명의로 부과된 내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직접 위반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시정명령을 받는 이유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해체·개축·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