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련 문서 중에 각서만큼 신뢰가 과대평가된 것도 드뭅니다. 서명을 받았으니 합의가 성립했고, 합의했으니 구속력이 있다는 추론인데요. 강행규정 앞에서는 이 추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각서가 전부 무효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효력이 남는 부분과 없어지는 부분이 나뉘는데, 그 기준이 어디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그런데 이 한 문장짜리 조문이 실무 문서를 가장 많이 무효로 만듭니다. 읽어 보시면 주체는 사용자이고 금지 대상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는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죠.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