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집을 살 때는 구입 목적과 함께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출과 세금은 목적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새 집의 소유자와 소재지, 기존 집의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집을 한 채 보유한 세대가 갈아타기·가족 거주·임대·자산 배분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네 가지 이유
| 이유 | 어떤 상황인가 | 먼저 볼 것 |
|---|---|---|
| 갈아타기 | 살던 집을 팔고 더 나은 집으로 옮긴다 | 처분 약정과 비과세 특례 기한 |
| 가족 거주 | 부모나 자녀가 살 집을 마련한다 | 새 집의 소유자와 세대 판정 |
| 임대 | 세를 놓아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다 | 전세대출 규제와 임대인 의무 |
| 자산 배분 | 실거주와 별개로 자산을 늘린다 | 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과 보유세, 매도 시 세금 |
목적은 겹칠 수 있습니다. 자녀 거주용으로 샀다가 나중에 세를 놓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점의 조건뿐 아니라 취득 후 지켜야 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처분 기한을 넘기면 적용받던 세금 특례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고, 대출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마다 갈리는 기준
갈아타기라면 매수·매도 순서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선매수는 기존 집 처분 약정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갈아타기의 양도세 특례는 종전 집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집을 파는 경우 적용을 검토합니다. 종전 집의 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대출 약정의 처분 기한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족이 거주할 집은 누가 소유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로 한 채를 더 사서 부모나 자녀가 살게 한다면, 가족이 별도 세대여도 그 집은 본인이 보유한 주택입니다. 부모나 자녀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세법상 별도 세대인지에 따라 주택 수 합산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을 나누었다고 항상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세대 판정 기준이 다르고, 나이·혼인 여부·소득·실제 생계 관계 등을 해당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취득하면서 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한다면 증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대 판정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청약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취득세의 1세대, 양도세의 1세대가 각각 다른 규정에 근거하므로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이라면 잔금 조달과 임대차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잔금을 치르는 계획은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세를 놓은 뒤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와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따른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집을 추가로 사려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1주택자도 해당하며, 적용 지역은 차주의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주택의 소재지입니다(금융위원회 2025.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자산 배분 목적이라면 자기자금과 인수할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를 정하면 순서가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는 대출 약정의 기한과 세금 특례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부터 세더라도 허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존 주택 매수에서 확인할 일정이며, 대출 항목은 수도권·규제지역의 해당 대출을 전제로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일과 기간 | 확인할 내용 |
|---|---|---|
| 대출 약정상 기존 집 처분 |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 기존 집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
| 구입 목적 대출의 전입 |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 | 실제 적용되는 전입 기한을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합니다 |
| 양도세 일시적 2주택 특례 | 원칙적으로 새 집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집 양도 | 취득 간격과 종전 집의 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 취득세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 | 취득일에 중과 여부 판단,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새 집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집 처분 | 양도세 특례와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대출 실행일과 새 집 취득일을 먼저 적고, 기존 집 처분과 전입의 마감일을 각각 계산해 잔금·이사 일정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기존 집 처분 기산일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 FAQ 문항 7).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특례의 기산 규정이 따로 있어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를 놓기로 했다면 의무가 따라옵니다
매수 후에는 임대차 계약 관리와 보증금 반환까지 계획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법령이 정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바꾸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임차인은 법정 기간 안에 한 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료 증액청구와 이 갱신에 적용되는 증액 상한은 원칙적으로 5%이며,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7조).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라면 전세가격 하락도 반영해야 합니다. 새로 받을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유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제
| 항목 | 내용 |
|---|---|
|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구입 |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는 구입 목적 주담대 원칙적 금지 |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규제 기준 적용, 실제 한도는 소득·기존 부채·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
| 전입 의무 | 수도권·규제지역 구입 목적 대출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전입 |
| 취득세 중과 | 새로 취득하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세대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원칙 적용,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 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30년 이내 |
취득세 중과는 새로 취득하는 집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정대상지역 밖에서 취득하더라도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표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며, 대출 규제는 자주 바뀌므로 실행 전에 은행과 금융위원회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손익을 정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취득·보유·매도 단계의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새 집의 소재지와 세대별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 중에는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액과 공제·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도할 때도 두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항상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매도 당시 주택 수와 보유·거주 요건,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매수 단계의 대출에서 시작해 매도 단계의 양도세로 끝납니다.
계약 전에는 새 집의 소유자, 소재지, 기존 집의 처분 계획, 대출 실행일과 두 집의 취득·양도 예정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에 따라 이어지는 대출·임대·양도세 글에서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음 글 순서
이 시리즈는 한 채를 더 살 때, 세를 줄 때, 팔고 나갈 때 세 묶음으로 이어집니다. 발행되는 대로 아래에 링크를 답니다.
- 1주택자의 처분 조건부 대출 약정
- 수도권 두 채째 주택구입 대출 제한
- 선매수와 후매도, 순서에 따른 자금과 세금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임대차 신고 의무와 기한
- 임대사업자 등록의 요건과 부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 안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두 가지 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상속주택과 주택 수 판정
-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 수
- 다주택 중과세율과 적용 지역
- 부부 공동명의의 양도세 효과
- 매도 시기 결정과 신고 기한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규제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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