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파트는 20억원이라는 선을 두고 동마다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2026년 3~9월 계약분 가운데 9월 27일까지 신고된 전용 59·84제곱미터형 매매를 20억원 기준으로 나눠 보면, 아현동은 87건 가운데 20억원 미만이 8건이었고 상암동은 80건이 모두 2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글은 20억원 안쪽 예산으로 마포구에서 첫 집을 찾는 분이 어느 동, 어느 단지부터 볼지를 실거래로 정리하고, 같은 동 안에서도 15억원을 넘느냐에 따라 필요한 현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자료와 기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2026년 9월 27일에 받아, 계약일이 3월부터 9월까지인 마포구 아파트 매매 1,122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된 47건은 뺐고, 비교는 전용 59제곱미터형(58~61제곱미터)과 84제곱미터형(82~86제곱미터)으로 한정했습니다. 단지 표에는 집계기간 동안 해당 면적대 거래가 여섯 건 이상이고 그 면적대의 가장 최근 거래가가 20억원 미만인 단지를 모두 실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계약일이 가장 늦은 거래의 금액이라 단지마다 기준 날짜와 층이 다릅니다. 9월 거래는 수집일까지 신고된 것만 들어 있어 이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20억원 선이 갈립니다
| 동 | 59·84형 거래 | 20억원 미만 | 비중 |
|---|---|---|---|
| 아현동 | 87 | 8 | 9% |
| 용강동 | 13 | 3 | 23% |
| 대흥동 | 42 | 14 | 33% |
| 상수동 | 15 | 6 | 40% |
| 염리동 | 35 | 15 | 43% |
| 신수동 | 50 | 32 | 64% |
| 공덕동 | 51 | 34 | 67% |
| 신공덕동 | 23 | 16 | 70% |
| 현석동 | 19 | 15 | 79% |
| 도화동 | 30 | 27 | 90% |
| 합정동 | 12 | 11 | 92% |
| 창전동 | 45 | 44 | 98% |
| 망원동 | 63 | 63 | 100% |
| 중동 | 42 | 42 | 100% |
| 상암동 | 80 | 80 | 100% |
| 성산동 | 45 | 45 | 100% |
| 연남동 | 11 | 11 | 100%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계약일 기준 2026년 3월~9월, 2026년 9월 27일 수집. 해당 면적대 거래가 10건 이상인 동만 실었고, 거래 한 건을 하나로 셌습니다.)
전체 680건 가운데 481건이 20억원 미만이었지만, 그 비중은 동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친 아현·용강·대흥·상수·염리동에는 최근 거래가가 20억원을 넘은 단지가 여럿 있습니다. 아현동 더클래시(2022년 준공)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2014년), 대흥동 마포그랑자이(2020년),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2021년)는 이 기간 84제곱미터형은 물론 59제곱미터형도 최근 거래가가 20억원을 넘었습니다.
반대로 망원·중·상암·성산·연남동은 이 기간 거래가 모두 2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망원동은 63건 전부가 20억원 미만인데도 아래 단지 표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거래가 29개 단지에 흩어져 한 단지·한 면적대에서 여섯 건 이상 나온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드문 단지는 최근 한 건의 가격이 시세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런 동은 단지별 실거래 이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을 채운 17개 단지
집계기간에 같은 면적대 거래가 여섯 건 이상이고 최근 거래가가 20억원 미만인 후보를 추리면 84제곱미터형 13곳, 59제곱미터형 5곳입니다. 창전래미안은 두 면적대에 모두 들어 서로 다른 단지는 17곳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형 13곳
| 준공 시기 | 단지(준공) | 거래 건수 | 최근 거래가 | 집계기간 최저~최고 | 전용 평당가 |
|---|---|---|---|---|---|
| 2015년 이후 | 합정 마포한강2차푸르지오(2016) | 6 | 18.8억 | 17.7~20.9억 | 7,447만원 |
| 2000~2014년 | 신수 밤섬경남아너스빌(2009) | 8 | 18.15억 | 16.55~18.8억 | 7,073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4단지(2006) | 8 | 17.5억 | 15.2~17.5억 | 6,825만원 |
| 2000~2014년 | 창전 신촌태영데시앙(2003) | 7 | 16.3억 | 14.9~16.3억 | 6,342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5단지(2005) | 7 | 16.0억 | 13.5~16.0억 | 6,241만원 |
| 2000~2014년 | 중 울트라월드컵(참누리)(2006) | 8 | 13.95억 | 12.9~14.4억 | 5,429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7단지(2005) | 12 | 13.6억 | 13.15~13.95억 | 5,306만원 |
| 2000~2014년 | 성산 성산월드타운대림(2004) | 14 | 12.92억 | 10.0~12.92억 | 5,043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3단지(2003) | 10 | 12.7억 | 12.3~14.4억 | 4,949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9단지(2010) | 17 | 11.85억 | 9.3~11.85억 | 4,615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10단지(2010) | 6 | 11.25억 | 10.65~11.45억 | 4,381만원 |
| 1999년 이전 | 창전 창전래미안(1998) | 6 | 17.0억 | 14.0~17.2억 | 6,617만원 |
| 1999년 이전 | 중 DMC마포청구아파트(1994) | 11 | 11.9억 | 11.0~12.0억 | 4,634만원 |
전용 59제곱미터형 5곳
| 준공 시기 | 단지(준공) | 거래 건수 | 최근 거래가 | 집계기간 최저~최고 | 전용 평당가 |
|---|---|---|---|---|---|
| 2000~2014년 | 현석 강변힐스테이트(2004) | 8 | 16.15억 | 15.65~16.95억 | 8,931만원 |
| 2000~2014년 | 상암 상암월드컵파크2단지(2003) | 11 | 13.0억 | 12.0~14.6억 | 7,172만원 |
| 1999년 이전 | 대흥 대흥동태영아파트(1999) | 13 | 16.0억 | 16.0~17.5억 | 8,905만원 |
| 1999년 이전 | 창전 창전래미안(1998) | 6 | 15.1억 | 13.8~15.1억 | 8,328만원 |
| 1999년 이전 | 염리 상록(1997) | 6 | 13.0억 | 12.2~14.0억 | 7,320만원 |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계약일 기준 2026년 3월~9월, 2026년 9월 27일 수집. 단지명은 국토교통부 표기입니다. 전용 평당가는 최근 거래금액을 그 거래의 실제 전용면적으로 나눈 뒤 3.3058을 곱한 금액으로, 공급면적 기준 평당가와 다릅니다.)
조건을 채운 84제곱미터형 13곳 가운데 2000~2014년 준공이 10곳, 1999년 이전이 2곳, 2015년 이후가 합정동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1곳입니다. 거래가 여섯 건 이상인 후보에서는 준공이 오래된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거래가 적어 표에서 빠진 단지까지 같은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섯 곳을 차지한 상암월드컵파크 단지도 최근 거래가가 10단지 11.25억원부터 4단지 17.5억원까지 벌어지고 전용 평당가도 4,381만원에서 6,825만원으로 차이가 나, 같은 동의 같은 면적이라도 단지별로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
가격 범위가 넓은 단지는 최근 거래 한 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암월드컵파크9단지는 17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지만 9.3억원부터 11.85억원까지 2억 5,500만원 폭이 있고, 3단지는 최근 거래가 12.7억원이 집계기간 최고가 14.4억원보다 낮습니다. 3단지의 최근 거래는 2층이어서, 층과 계약일을 맞춰 보지 않고 가격이 내렸다고 읽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채운 59제곱미터형은 5곳이고 최근 거래가는 13.0억원에서 16.15억원입니다. 다섯 곳 모두 1997~2004년 준공이어서 이 표만으로 신축과 구축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59제곱미터형이 13.0억원, 성산월드타운대림 84제곱미터형이 12.92억원이었던 것처럼 비슷한 예산에서도 동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암동 두 단지, 필요한 현금은 4억 4,792만원 차이 납니다
마포구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격 구간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판단한 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면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면 최대 4억원입니다(금융위원회 2025. 10. 15. 발표, 2025년 10월 16일 시행). 생애최초 구입자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인 LTV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70%까지 적용되지만(금융위원회 2025. 6. 27. 발표), 이 가격대에서는 LTV로 계산한 금액보다 가격 구간별 상한이 먼저 걸립니다.
상암월드컵파크7단지(최근 13.6억원)와 5단지(최근 16.0억원)의 84제곱미터형을 각각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무주택 세대의 생애최초 구입이고, 은행이 평가한 시가가 매매가와 같으며,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제한하는 DSR 심사에서도 각각 6억원과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 항목 | 상암월드컵파크7단지 |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
|---|---|---|
| 매수가(최근 실거래) | 13.6억 | 16.0억 |
| 생애최초 LTV 70% | 9.52억 | 11.2억 |
| 주택가격 구간 상한 | 6억 | 4억 |
| 가정에 따른 적용 대출 | 6억 | 4억 |
| 매수가 − 대출 | 7.6억 | 12.0억 |
| 취득세 3% | 4,080만원 | 4,800만원 |
| 지방교육세 | 408만원 | 480만원 |
| 필요 현금 | 8억 488만원 | 12억 5,280만원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9억원 초과 주택 세율,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값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 농어촌특별세는 없습니다. 중개보수와 등기·이사 비용은 뺐습니다.)
매매가 차이는 2억 4천만원인데 필요한 현금은 4억 4,792만원 차이가 납니다. 16억원 쪽은 가격이 오른 만큼 현금이 더 드는 데 더해, 대출 상한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 같은 면적이라도 15억원 선의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준비할 현금을 크게 바꿉니다.
여기서 15억원은 매매가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판단한 시가입니다. 매매가가 16억원이어도 은행이 인정한 시가가 15억원 이하라면 상한은 6억원이고, 매매가가 15억원 아래여도 시가가 15억원을 넘으면 4억원입니다. 그래서 13억원대 후반부터 16억원대 사이의 단지는 실거래가만 보고 대출을 계산하지 말고, 은행이 쓰는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한과 별도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실제 취득당시가액 12억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암월드컵파크9·10단지와 DMC마포청구아파트 84제곱미터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12억원 이하이지만, 감면은 매수할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등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고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이 가격대 아파트는 취득세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감면 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취득 당시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고 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만료일부터 3년을 세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4항).
다음 편에서는 이 가운데 여섯 곳의 네이버부동산 호가와 KB시세를 실거래와 나란히 놓습니다. 84제곱미터형은 거래가 가장 많은 상암월드컵파크9단지, 성산월드타운대림, 15억원 선 양쪽에 있는 상암월드컵파크7단지와 5단지이고, 59제곱미터형은 상암월드컵파크2단지와 대흥동태영아파트입니다. 특히 7단지와 5단지는 은행이 인정하는 시세가 15억원의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위 계산이 달라지므로, KB시세를 확인한 뒤 대출 상한을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자료 (마포구, 계약일 2026년 3~9월, 2026년 9월 27일 수집)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 6. 27. 발표, 6. 28. 시행)
-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 10. 15. 발표, 10. 16. 시행)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거래가는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한 신고 자료이며, 이후 추가 신고나 계약 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세율은 2026년 9월 기준이고, 실제 한도와 세액은 은행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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