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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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인원 평균과 일별 계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의 평균 인원을 먼저 구하고, 5명에 못 미친 날이 며칠인지 다시 세어 판단합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미달한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므로, 평균 하나로 연차·연장근로 가산수당·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정하면 결론이 틀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구분하고, 두 단계 계산과 연차·보험료에서 달라지는 기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일부는 적용됩니다.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연차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퇴직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

회사가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직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의 법정 일수와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다면 취업규칙의 정산 조항을 확인하고, 정산할 미사용 일수가 정해지면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 글은 발생 순서 대신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우리 회사에 연차가 있기는 한지부터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간이 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두 요건 중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인원 계산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계약직·단시간·일용근로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