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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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2

2026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자녀·카드·월세 공제는 어떻게 바뀔까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은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기준이 올라가고, 카드공제 한도·월세·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 요건과 금액이 바뀝니다. 이 가운데 작년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쪽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2025년분에 8세로 공제를 받은 2017년생 자녀가 개정법 부칙의 문언상 올해는 대상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공제 대상이 넓어지거나 공제액이 커지는 변화입니다.카드·월세·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사용·지급분부터 적용되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전용저축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해 볼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항목2025년분2026년분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2017년..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13월의 월급 얼마 돌려받을까 (2026년 귀속, 개정 반영)

총급여와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간이세액표로 추정하고,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 보여 줍니다.2026년분에는 바뀐 규정이 여럿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갔고(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 4. 21. 개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20세 이하 자녀·손자녀 수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