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7일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한 옛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② 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에서 제외됐고, 재판소는 공제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 전체와 같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③ 지금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고, 개정 전에 개시된 상속도 결정·경정 시점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19년간 시아버지와 함께 산 며느리도 당시 법이 공제 대상으로 정한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9월 17일 이처럼 대상을 제한한 옛 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