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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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

시총 미달 상장폐지, 주식병합으로는 피할 수 없는 이유

한눈에 보기①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을 멈췄습니다(10월 2일 가처분 인용).②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기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의할 기회 없이 퇴출되는 절차와 근거 없이 강화된 회복요건·시행일입니다.③ 상장폐지가 멈춰도 거래가 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병합이나 감자로는 시가총액이 늘지 않습니다.올해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10월 2일 주연테크(코스피, 2026카합1541)와 케이엠제약(코스닥, 2026카합1532)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각각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를 금지했습니다.주연테크가 함께 구한..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과 면제특례, 자사주 매입이 PBR에 주는 효과

한눈에 보기① 한국거래소가 11월 2일 코스피 업종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6반기 연속 든 저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표합니다.② PBR 1배 미만 회사가 주가 변동 없이 자사주를 사면 남은 주주의 주당순자산이 올라 PBR은 오히려 내려갑니다.③ 11월 공표의 순자산은 6월 말 반기보고서 금액이라,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로는 10월 22일 기준 PBR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두 가지입니다.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이 11월 2일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처음 올라갑니다. 거래소가 9월 11일 제도 시행을 발표했고, SK증권은 14일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밸류업 공시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자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