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정부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가 2.2%로 낮아집니다.② 바뀌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이고, 원천징수액이 줄거나 환급액이 없어져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③ 근로소득이 있는 N잡러나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5월 추가 납부액이 커지고, 중간예납 대상자라면 11월 고지액도 늘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인적용역소득자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 것은 처음이고, 재경위 여야 의원 5명이 참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