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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

원천징수 2.2% 인하안, 직장인 N잡러의 5월 추가 납부액은 왜 늘까

All day Biz 2026. 10. 2. 17:44

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캐디·방송작가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인적용역소득자 간담회를 공동으로 연 것은 처음이고, 재경위 여야 의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편안은 소득을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를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어서, 지방소득세를 더한 이른바 「3.3% 원천징수」는 2.2%가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6. 10. 1., 뉴스1 2026. 10. 1.)

대상은 저술·강연·배달처럼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에는 3%가 유지됩니다. 외국인 프로선수도 인하 대상에서 빠지는데,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른 소득에는 지금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20%가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택스워치 2026. 8. 3., 조세일보 2026. 8. 5.)

다만 이번 개편안이 바꾸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입니다. 원천징수(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로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로 계산한 세금에서 빼는 기납부세액이고, 1년치 세금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 세율(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구간 15% 등)로 정해집니다. 인하안이 손대는 것은 종합소득세율이 아니라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100분의 3」으로 정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입니다.

국세청은 연 수입 4,500만원인 1인 가구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액이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만5,000원, 합계 148만5,000원에서 소득세 90만원과 지방소득세 9만원, 합계 99만원으로 줄어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 없어지는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보도된 종전 환급액 44만원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면 최종 세금은 104만5,000원이어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개편 뒤에는 99만원을 미리 낸 다음 5만5,000원을 더 내는 계산이 됩니다. 보도에 세목별 내역과 공제 조건이 없어 실제 정산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환급이 없어지는 것과 신고·납부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천징수액이 줄거나 환급액이 없어져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법 제73조의 요건을 갖추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 정산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도 이때 냅니다.

(출처: 뉴스1 2026. 10. 1., 한국세정신문 2026. 10. 1.)

근로소득이 있는 N잡러는 5월 납부액이 커집니다

경비와 공제를 반영한 최종 세금이 줄어든 원천징수액보다 많다면 5월에 그 차액을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이미 15% 세율 구간에 있는 직장인이 개발 외주 부업으로 3,000만원을 받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필요경비가 수입의 40%라고 가정하고 합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업 소득금액 3,000만원 × (1 − 40%) 1,800만원
늘어나는 소득세 1,800만원 × 15% 270만원
지방소득세 270만원 × 10% 27만원
합계   297만원

위 계산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으로 모두 정산되었고 부업에 따른 공제 변동이나 다른 기납부세액은 없다는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경비 인정 방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국세청 예시 직장인 부업(가정)
연 수입 4,500만원 3,000만원
현행 3.3% 원천징수 148만5,000원 99만원
개편안 2.2% 원천징수 99만원 66만원
현행 5월 정산 44만원 환급 198만원 납부
개편안 5월 정산 5만5,000원 납부* 231만원 납부

*(국세청 예시는 뉴스1·한국세정신문 보도 수치입니다. \는 44만원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환급액으로 보고 최종 세금이 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며, 보도에는 세목별 내역이 없습니다.)

부업 때문에 늘어나는 연간 세금 297만원은 같지만, 원천징수가 33만원 줄어 5월에 추가로 낼 금액은 198만원에서 23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1월에 그해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저술가·화가 같은 자영 예술가, 직업선수 등 일부 업종의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시행규칙 제64조). 대상자라면 전년도 중간예납액과 확정신고 납부액 등을 합산하고 환급액을 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위 부업이 대상 업종이고 다른 납부·환급 내역이 없다면 기준액이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 소득세분 중간예납액도 90만원에서 105만원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86조 제4호), 지금은 이 기준 아래에 있던 사람이 개편 뒤 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점 일어나는 일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9월 정기국회 제출 계획(현재 심의 단계는 국회에서 확인 필요)
2027. 1. 1. 이후 지급분 2.2% 원천징수 적용(통과 시)
2028년 5월 202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첫 정산
2028년 11월 중간예납 대상자는 늘어난 기준액에 따라 고지될 수 있음

환급액이 줄면 환급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 세무플랫폼의 수입에도 영향이 갈 수 있고, 이를 두고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 업계의 전망이 갈립니다. 세무사회는 환급액의 10~30%를 수수료로 받는 세무플랫폼의 사업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봅니다. 삼쩜삼이 공개한 2024년 귀속 정기신고 리포트에서는 유료 이용자 211만명 중 근로소득자가 98만명, 프리랜서·N잡러가 107만명으로 집계됐고, 플랫폼 업계는 이용층이 넓어진 만큼 영향이 제한적이며 2028년 신고 전에는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조세일보 2026. 8. 5.)

원천징수세율을 실제 부담에 가깝게 맞추는 방향은 소득이 하나뿐인 저소득 프리랜서에게는 합리적입니다. 1년에 수십만 원을 먼저 떼였다가 다음 해 여름에야 돌려받는 구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N잡러나 소득이 큰 프리랜서는 지급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5월 추가 납부액이 커지므로, 개편안을 세금 인하로 받아들이면 그해 납부 자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027년부터 덜 원천징수되는 수입의 1.1%를 다음 해 5월 정산에 대비해 따로 보관하고, 중간예납 대상자라면 11월 예상 납부액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세율과 적용 시기는 국회 심의를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국내 거주자와 다른 방식으로 끝나는 비거주자 사례는 내한공연 원천징수 글에서 다뤘습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참고 법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