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퇴직금 미지급 2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무효, 부당이득 반환, 상계는 절반까지

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나누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그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실제로 추가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010년, 대법원이 이 방식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하는 셈인데, 전원합의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기산일, 이율, 합의의 효과

임금이 밀렸다면 지급기한, 지연이자, 형사책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정기 급여와 퇴직·사망 후 정산금은 지급기한이 다르고, 근로자와 합의했을 때의 처벌 여부도 합의 내용과 명단공개 기간 중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하나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퇴직이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의 지급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눈여겨볼 부분은 기산점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는 점입니다. 퇴직금처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