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실무노트

급여·4대보험부터 내 집 마련, M&A·벤처투자, 오늘의 경제뉴스까지.

퇴직금 계산 3

급여·노무 실무 총정리: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 해고 (계속 업데이트)

급여와 노무 실무 글을 주제별로 모은 목차입니다. 각 글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의 조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썼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과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먼저 짚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에서 시작해 임금과 수당, 연차, 퇴직금, 4대보험 순서로 읽으시면 됩니다. 새 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목록에 추가하니 이 글을 저장해 두시면 목차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과 상시근로자 수근로계약서와 상시근로자 수는 모든 노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고, 계약서 하나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릅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과태료가 아닌 이유, 신고 절차, 필수 기재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재를 과태료로 아는 경우가..

급여·노무 2026.09.08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 무효, 부당이득 반환, 상계는 절반까지

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나누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그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실제로 추가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010년, 대법원이 이 방식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하는 셈인데, 전원합의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핵심 3줄 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② 분모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산입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인지로 봅니다. ③ 아직 못 받은 체불액도 넣고,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퇴직금은 급여명세서의 입금액만으로 계산하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포함해야 하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휴직기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임금 항목과 산정기간을 확인할 때 생기는 질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퇴직금은 최소 얼마를 줘야 합니까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