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오기형 의원이 9월 3일 공개매수 대상회사 이사회의 의견표명을 의무로 바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② 현행 자본시장법 제138조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로 두어, 의견을 내지 않아도 제재가 없습니다.③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대상회사가 될 수 있는 상장사는 회사 가치에 대한 이사회 판단 자료와 이해관계 이사를 빼는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앞서 정리한 공개매수 글에서 가격과 구조를 봤는데, 정작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대상회사 이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법은 그 답을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둡니다.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9월 3일 발의된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