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주에는 개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그 주 주휴일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주휴수당은 매주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을 그 주에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래 쉬기로 한 날은 결근으로 세지 않습니다.두 번째 조건은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