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첫째면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삭제돼도 변동사항란에는 과거 위반과 시정 내용이 남습니다. 이 기록으로 어느 부분을 시정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도 위반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금전 제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에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매수인에게 넘어오지 않으므로, 지금 시정해야 할 부분과 매도인 명의로 부과된 내역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직접 위반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시정명령을 받는 이유허가권자는 공사 중지, 해체·개축·용도변경·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뿐 아니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