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나누어도, 법에서 인정하는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은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그 금액을 임금과 구별하여 실제로 추가 지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2010년, 대법원이 이 방식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재직 중에 퇴직금을 나눠 지급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하는 셈인데, 전원합의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