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법원이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을 멈췄습니다(10월 2일 가처분 인용).②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기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의할 기회 없이 퇴출되는 절차와 근거 없이 강화된 회복요건·시행일입니다.③ 상장폐지가 멈춰도 거래가 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고, 주식병합이나 감자로는 시가총액이 늘지 않습니다.올해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10월 2일 주연테크(코스피, 2026카합1541)와 케이엠제약(코스닥, 2026카합1532)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을 각각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를 금지했습니다.주연테크가 함께 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