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① 정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 30년으로 올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을 사후관리에 더하는 조건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②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지만, 이 구간에서는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합하면 40년이 됩니다.③ 기술·노하우 요건과 세세분류 727개 업종, 심사위원회가 새로 생기므로 승계를 검토 중인 기업은 경영기간·지분·업종 이력과 사후관리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정부안의 경영기간 요건만 보면, 상속을 남기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은 조건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은 30년 이상이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서 실제 경영기간을 뺀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