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월 급여 3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고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만들어 둔 사업장이 지금도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고 항목까지 만들어 뒀으니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의 효력은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습니다. 무효라는 결론만 알려진 편인데, 실무에서 정작 중요한 건 그다음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2010년, 대법원이 이 방식의 효력을 정리했습니다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럼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정산할 수 있을까요? 전원합의체의 답은 이렇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