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인사노무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값입니다. 이 숫자 하나로 연차가 생기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하는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지,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갈리거든요. 그런데 계산이 평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단 구조라서 1단계만 하고 멈추면 결론이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고, 보험료 신고에 쓰는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어떻게 다른지도 함께 보겠습니다.5인 미만이라고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