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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브리핑

에스원 자사주 공개매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원천징수액

All day Biz 2026. 10. 15. 14:18

한눈에 보기

① 에스원은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자기주식 454만 5,454주를 주당 9만 9,000원에 공개매수하고, 대금은 11월 5일에 지급되며 매수한 주식은 1년 안에 이익소각할 계획입니다.

② 회사가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여서, 매수된 주식의 대금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의제배당 과세가 적용되고 지급 단계에서 15.4%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③ 장내 매도와 달리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되므로, 응모 여부는 원천징수 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삼성 계열 보안업체 에스원이 10월 14일 장 마감 뒤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습니다. 기존 자기주식 418만 8,939주(발행주식의 11.02%)를 11월에 소각하고, 약 4,500억원으로 보통주 454만 5,454주(11.96%)를 새로 사들여 공개매수 종료 후 1년 안에 소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보유분과 신규 매입 예정분을 합한 소각 대상은 발행주식의 약 23%이며, 기존 보유분의 구체적인 소각 일정은 이사회 결의로 확정합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2026. 10. 14., 에스원 공정공시 2026. 10. 14.)

시장 반응은 공시 직후 나타났습니다. 14일 정규장에서 8만 5,700원으로 마감한 주가는 장 마감 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에서 9만 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공개매수가격 9만 9,000원은 이사회 전날인 13일 종가 8만 7,000원보다 13.79%, 직전 3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만 8,878원보다 25.51% 높게 정해졌습니다. 앞서 6월에는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약 1조 3,000억원의 현금성 자산 활용과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이사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2026. 10. 15., 공개매수신고서 2026. 10. 15.)

  • 자기주식 공개매수: 회사가 공고한 가격과 기간에 모든 주주의 응모를 받아 자기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응모가 예정 수량을 넘으면 응모 수량에 비례해 나누어 매수합니다
  • 의제배당: 배당 결의가 없어도 주식 소각이나 감자로 주주가 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는 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이익소각: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소각

장내 매수 대신 공개매수를 택한 이유

상법 제341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거래소에서 사거나,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사는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에스원의 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6만 4,707주여서 이번 매수 수량은 그 70배에 이릅니다. 장내 매수는 하루 취득 수량과 호가 제출 방법이 규정으로 제한되므로 같은 물량을 사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그 사이 매도 기회는 그 시점에 판 주주에게만 돌아갑니다. 신고서는 모든 주주에게 같은 가격과 기간을 제시하는 공개매수가 이 문제를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금 4,499억 9,994만 6,000원은 차입 없이 자기자금으로 마련해 신한투자증권의 회사 명의 계좌에 대금 지급 전날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예치했고, 2025년 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주식 취득 한도 1조 3,851억원 안에 있습니다. 신고서는 매년 반복되는 재원이 아니어서 배당 확대를 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정 물량을 모두 매수하고 기존 자기주식과 함께 전량 소각하면 발행주식은 2,926만 4,785주가 됩니다. 세콤이 응모하지 않아 보유 주식 수가 그대로라면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율은 25.65%에서 33.31%로 높아지며, 신고서는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개매수에서는 소각을 전제로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거래라는 점 때문에 응모 주주의 차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됩니다.

공개매수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근거

같은 공개매수여도 사는 쪽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0월 12일 공시된 한화M&S 공개매수는 김동선 사장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여서 응모 주주에게 장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에스원 신고서는 이번 매수를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구분 장내 매도 소각 목적 자기주식 공개매수 응모
소득 구분 양도소득 배당소득(의제배당)
개인 비대주주 과세 과세 대상 아님 차익의 15.4% 원천징수
과세 기준 금액 해당 없음 9만 9,000원 − 취득가액
기본공제 해당 없음 없음
금융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해당 없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

(2026. 10. 15. 공개매수신고서 기준, 국내 개인 거주자)

주식을 회사에 넘길 때의 과세는 계약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건에서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두19628). 에스원은 신고서에 소각 목적과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제341조의4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도 허용하므로, 소각의무만으로 세금의 종류를 단정하기보다 이번 거래의 목적과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득가액 서류가 원천징수액을 바꿉니다

국내 개인 거주자가 에스원 주식 1,000주를 주당 6만원에 샀고 안분비례로 200주가 매수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14%이고, 신고서에 따라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더하면 15.4%입니다.

매수대금 200주 × 99,000원
= 19,800,000원
의제배당 200주 × (99,000원 − 60,000원)
= 7,800,000원
소득세 7,800,000원 × 14%
= 1,092,000원
지방소득세 1,092,000원 × 10%
= 109,200원
입금액 19,800,000원 − 1,201,200원
= 18,598,800원
(주당 92,994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액면가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면
원천징수 200주 × 98,500원 × 15.4%
= 3,033,800원
입금액 16,766,200원

위 계산은 증권사 수수료를 생략한 추산이며, 두 결과의 차이는 모두 취득가액에서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그 금액으로 봅니다. 신고서는 사무취급자인 신한투자증권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주당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고, 다른 증권사에 있는 주식은 신한투자증권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겨야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 전에 원래 증권사에서 매수일·수량·매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를 확보하고, 신한투자증권이 인정하는 취득가액 증빙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고 증명은 취득가액이 표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0주라는 가정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418만 8,939주를 뺀 3,381만 239주가 모두 응모하면 매수 비율은 약 13.44%입니다. 세콤과 삼성SDI·삼성생명 등 특별관계자 보유분 1,756만 6,539주는 응모하지 않고 나머지 주주가 모두 응모하면 약 27.98%이고, 그보다 응모가 적으면 비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특별관계자의 응모 예정 수량을 미정으로 적었으므로 실제 비율은 11월 3일 마감 뒤 결과 공시로 확인됩니다. 중개형 ISA 같은 세금우대 계좌의 주식은 그 계좌에서 바로 응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관련 글: 한화M&S 공개매수 응모와 장내 매도의 세금 차이, 자사주 소각과 자본금)

9만 9,000원과 시장가격은 원천징수 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기사들은 공개매수가격이 14일 종가보다 15%가량 높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개인 주주가 실제로 비교할 숫자는 원천징수 후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 주당 6만원이면 매수된 주식의 원천징수 후 수령액은 주당 9만 2,994원입니다. 이는 거래비용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정산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므로, 장내 매도와 비교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비용과 세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주주가 장내에서 팔면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취득가액이 낮은 장기 보유 주주일수록 공개매수가격의 할증분 가운데 세금으로 나가는 몫이 커집니다. 취득가액이 9만 9,000원에 가까울수록 의제배당은 줄고, 그 이상이면 이번 매수대금에서 의제배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9만 9,000원보다 비싸게 취득했다면 세금이 없어도 취득원금보다 적은 대금을 받습니다.

원천징수 후 금액을 비교한 뒤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의제배당을 포함한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15.4% 원천징수만으로 최종 세금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는 이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소각을 결정한 날로 정합니다. 소각 실행일이나 공시 게시일과 같은 뜻은 아니므로, 이번 소득의 귀속연도는 관련 결의 내용과 사무취급자의 세무처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응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매수될 주식의 원천징수 후 대금과, 매수되지 않고 남을 주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가정에서 1,000주 중 200주만 매수되면 계산한 1,859만 8,800원은 그 200주의 대금이고, 나머지 800주는 계속 보유하므로 이후 시장가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공개매수의 가치는 표시된 할증률이 아니라 자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주당 수령액과 매수 비율로 정해지므로, 응모 마감인 11월 3일 오후 3시 전에는 취득가액 증빙과 금융소득 합계, 예상 매수 비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책임 및 이해관계 고지) 본 포스팅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성 당시 본인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공시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세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참고 공시

참고 판례

참고 법령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