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① SK디앤디는 10월 7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가액을 2,260원으로 확정했고, 예정 신주 4,468만1,000주가 전량 발행되면 약 1,010억원을 조달해 채무 상환에 씁니다.
② 공시의 할인율은 20%지만 1차 산식이 증자비율 240%를 함께 반영해, 발행가는 기준주가 4,180원의 54% 수준입니다.
③ 권리를 팔지 않고 청약도 하지 않으면 할인발행에 따른 가치 희석을 부담할 수 있고, 청약하더라도 이후 주가가 내리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SK디앤디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최종 발행가액을 주당 2,2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7월 28일 첫 신고 뒤 8월 10일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 8월 18일 반기보고서 반영, 8월 31일 1차 발행가 확정, 9월 9일 자진정정을 거쳐 10월 7일 최종 발행가를 확정했습니다. 청약은 10월 12~13일, 납입은 15일, 신주 상장은 28일입니다.
증자 전 발행주식 1,861만7,382주의 240%인 신주 4,468만1,000주가 전량 발행되면 1,009억7,906만원이 들어옵니다. 7월 처음 결정할 때 예정 발행가는 3,060원, 예정 조달액은 1,367억원이었지만 주가가 내려 조달 규모가 약 358억원 줄었습니다. 자금은 30일 만기인 사모사채 620억원 상환이 1순위, 23일 예정된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 이행 389억7,906만원이 2순위입니다.
회사는 증자가 없으면 이달 말 현금이 -612억원이 되어 사모사채 상환과 연대보증 이행이 불가능하고, 신용등급 하락과 업황 악화로 회사채 등 다른 조달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분 78.69%를 가진 최대주주 측은 배정 물량 전량을 청약할 예정이고, 한앤컴퍼니는 최소 3년간 추가 공개매수 등을 통한 상장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발행가 2,260원은 1차 기준주가 4,180원의 약 54%입니다.
(출처: 블로터 2026. 10. 7., 매일경제 2026. 10. 7., EBN 2026. 10. 7., 증권신고서(발행조건확정))
- 주주배정 유상증자: 기존 주주에게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증자(상법 제418조 제1항)
- 신주인수권증서: 신주를 받을 권리를 사고팔 수 있게 만든 증서로, 이번 건의 상장 거래기간은 9월 21~29일이었습니다
- 권리락: 주식을 매수해도 이번 신주 배정 권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태
- 모집주선: 증권사가 청약만 중개하고 남는 주식을 인수할 의무는 지지 않는 방식
할인율 20%인데 왜 주가의 54%인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의 할인율을 원칙적으로 각각 30%, 10% 이내로 제한하고, 주주배정에는 같은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권주를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하려면 별도의 가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발행가를 제한 없이 낮출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SK디앤디는 시장 혼란 우려와 기존 관행을 이유로 옛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산식을 준용했고, 이 산식은 할인율을 분모에 증자비율과 함께 한 번 더 씁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
| = 4,180원 × 0.8 ÷ (1 + 2.4 × 0.2) | |
| = 3,344원 ÷ 1.48 | |
| = 2,259.46원 → 호가단위 절상 2,260원 |
위 수치는 SK디앤디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값입니다. 기준주가는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인 8월 28일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평균주가 5,069.11원·1주일 가중평균주가 4,280.40원·종가 4,180원을 평균한 4,509.84원과 종가 중 낮은 4,180원이 선택됐습니다.
이 산식의 20% 할인은 증자 전 주가에 바로 적용한 할인과 다릅니다. 신주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주식 1주의 가치가 희석되므로, 할인의 기준을 희석 뒤의 이론가격에 두기 때문입니다. 신주가 전량 발행되고 다른 가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존 주식 가치에 납입금을 더해 전체 주식 수로 나눈 이론가격은 (4,180원 + 2.4 × 2,260원) ÷ 3.4 ≈ 2,825원입니다. 확정된 2,260원을 넣어 검산해 보면 발행가는 이 이론가격보다 20%, 증자 전 기준주가보다 46% 낮습니다. 2,825원은 산식을 설명하는 이론값이며 실제 권리락일이나 신주 상장일의 주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증자비율이 클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증자비율이 20%라면 분모는 1.04로 증자 전 주가 대비 할인 폭이 약 23%에 그치지만, 240%에서는 분모가 1.48이 되어 할인 폭이 두 배 가까이 됩니다. 「할인율 20%」라는 문구만 보고 발행가를 주가의 80%로 짐작하면 이번 건처럼 증자비율이 높은 증자에서 크게 틀립니다.
주가가 내렸는데 2차 발행가는 왜 더 높았나
8월 28일 종가 4,180원과 10월 6일 종가 3,230원을 단순 비교하면 22.7% 낮지만, 권리락 전후 가격의 비교라 기존 주주의 손실률로 읽을 숫자는 아닙니다. 2차 산정 시점에는 신주배정기준일(9월 2일)이 지나 주가가 권리락 뒤의 가격이므로, 증자비율을 다시 반영하지 않고 20%만 할인해 2,585원이 나왔습니다.
| 구분 | 기준주가 | 발행가 |
|---|---|---|
| 1차(8. 28. 기준) | 4,180원 | 2,260원 |
| 2차(10. 6. 기준) | 3,230원 | 2,585원 |
| 하한(청약일 전 제3~제5거래일 가중평균의 60%) | 3,335.94원 | 2,005원 |
| 확정 | 하한 이상에서 1·2차 중 낮은 값 | 2,260원 |
(출처: 증권신고서(발행조건확정), 블로터 2026. 10. 7.)
발행가를 두 번 계산하는 것은 1차 산정 뒤 청약일까지 한 달 넘는 기간에 주가가 내려도 청약이 가능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1차 산식에 권리락 효과가 이미 들어 있어 1차 가격이 그대로 확정가가 됐습니다. 하한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평균주가에 60%를 적용한 가격으로, 10월 1일·2일·6일의 거래대금 합계를 거래량 합계로 나눈 3,335.94원에 적용하고 호가단위로 올려 2,005원이 됐습니다.
깊은 할인은 누구의 지분가치를 옮기나
할인발행이 주주별 지분가치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발행주식 2주를 A와 B가 1주씩 갖고 주당 평가액이 1,000원인 회사에서, 증자비율 100%·할인율 20%를 같은 산식에 넣으면 발행가는 800원 ÷ 1.2 ≈ 667원입니다. A만 청약하고, B는 권리를 팔지 않은 채 포기해 B의 몫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가치 변동이 없으면 증자 후 지분가치 합계는 2,667원(2,000원 + 667원), 주식은 3주라 주당 889원입니다. 그러면 A의 2주는 1,778원으로 기존 평가액과 납입액의 합 1,667원보다 111원 많고, B의 1주는 111원 줄어듭니다.
이 차이는 할인발행에 따른 이론적 가치 이전이며 실제 투자수익은 아닙니다. 권리를 보유한 채 청약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419조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잃고, 초과청약 뒤에도 남는 실권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라 발행하지 않습니다. 예정 신주가 전량 발행되고 본인은 청약하지 않는다면 지분율은 종전의 약 29.4%가 되고, 실권주가 미발행되면 실제 희석 폭은 이보다 작아집니다.
이번 건에서 청약 물량의 중심은 최대주주 측입니다. 2026년 반기보고서 기준 최대주주 한앤코개발홀딩스가 47.42%, 특수관계인 SK디스커버리가 31.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측이 배정분 3,517만9,379주만 청약하고 다른 주주가 전혀 청약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78.69%에서 약 92.6%가 됩니다.
청약이 모자라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
모집주선이라 실권주를 인수할 증권사가 없으므로, 최대주주 측 청약분 약 795억원 외의 약 215억원은 다른 주주의 청약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부족분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군포 중도금 대출 잔액 2,105억원 중 회사 분담분 약 1,053억원에서 이번 이행분을 빼도 660억원가량이 남습니다.
군포 사업장의 본PF(착공 단계의 개발자금 대출) 4,290억원에는 일정한 조건이 생기면 회사가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도 있습니다. 약정 금액 전부를 당장 지급할 채무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인수 의무가 생기는 조건과 시점은 회사의 다음 자금 부담을 정합니다.
권리를 매도하지 않고 청약도 하지 않으면 할인발행에 따른 가치 희석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권리를 판 주주는 매각대금을 함께 봐야 하고, 권리락 후 주식을 산 주주에게는 그 주식만으로 이번 청약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청약하는 주주도 추가 납입액과 이후 주가 변동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청약 여부만으로 손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쪽에서 이번 증자는 자본을 늘리고 사채를 갚는 효과가 있지만, 자금의 사용처는 우선 10월 상환 일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자의 성패는 청약률보다 그 뒤 남은 보증과 채무인수 약정이 실제 지급 의무로 이어지는지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 전후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청약 전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량과 필요한 납입금, 초과청약 한도(배정 주식의 20%)
- 채권자·거래 상대방: 청약 결과 공시의 실제 조달액, 23일 연대보증 이행과 30일 사모사채 상환 여부
-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 3분기 보고서의 군포 사업장 보증·채무인수 약정 잔액
(주주배정 증자에서 실권주가 처리되는 순서는 유상증자 실권주 처리 글, 제3자배정과의 차이는 셀리드 유상증자 글에서 다뤘습니다.)
(투자 책임 및 이해관계 고지) 본 포스팅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작성 당시 본인은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투자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의 성격과 한계) 본 글은 공개된 보도와 공시자료, 법령을 바탕으로 제도와 회계·재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기사
- 블로터 2026. 10. 7. SK디앤디 유증 발행가, 다섯 차례 정정 거쳐 2260원 확정
- 매일경제 2026. 10. 7. SK디앤디, 1천억 유상증자… 디폴트 위기 급한불 '진화'
- EBN 2026. 10. 7. SK디앤디, 기존 주식 2.4배 신주 쏟아진다…1010억 유증가 2260원 확정
참고 공시
- [SK디앤디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6. 10. 7.](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009)
- [SK디앤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6. 10. 7.](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000004)
- SK디앤디 2026년 반기보고서(최대주주 현황)
참고 법령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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