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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PF·리츠

책임준공 뜻, 기한을 넘기면 시공사는 PF 대출을 얼마나 인수할까

All day Biz 2026. 10. 4. 22:15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건물을 준공하겠다고 대주(PF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서 생길 분양·매각대금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대출)에서 대주가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는 신용보강입니다. 다만 기한을 넘겼을 때 손해를 배상할지, 시행사의 대출채무를 인수할지는 지연 사유와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5월 제정된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되며, 채무인수 부담을 지연 일수에 비례하도록 정했습니다.

대주가 책임준공을 요구하는 이유

PF 대출은 사업에서 생길 분양·매각대금 등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습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대지 못해 공사가 멈추면 분양이 늦어지고, 짓다 만 건물은 팔기도 어려워 대출을 회수할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대주는 공사도급계약서와 사업약정서에 「시행사의 공사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는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정한 기간 안에 준공한다」는 문구를 넣게 합니다. 공사를 끝내야 대주가 담보와 분양대금으로 대출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준공은 PF에서 가장 강한 신용보강으로 꼽힙니다. 시공사가 시행사의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인수 약정을 함께 두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준공 미이행 등 어떤 사유가 생기면 채무를 인수하는지는 약정에서 정합니다.

(PF 대출의 기본 구조는 부동산 PF 구조: 브릿지론과 본 PF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게시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는 책임, 판례가 정한 범위

책임준공 의무는 형식상 건물을 짓는 의무지만, 대법원은 그 실질을 대출 보증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349 판결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어기면 대주가 공사 완성을 강제하기보다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 상당액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책임준공약정은 위반 시 시행사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해당 사업약정과 준공보증확약서를 해석해, 시공사에 잘못이 있어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확약서에 열거된 사유(분양률 저조나 공사대금 미지급 등)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사 편의를 위한 디자인 변경으로 인허가가 늦어진 사정을 검토해 시공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원인과 시공사의 귀책사유, 약정에서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시공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회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시공사는 채권금융기관이 함께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고, 대법원은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소송을 낸 금융기관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으로 소멸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전액을 회수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책임준공 약정이 있어도 시공사의 상환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5년 모범규준 이후 달라진 배상 범위

2024년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으로 금융당국과 건설·금융업권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은 연장 사유와 배상 범위를 함께 바꿨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 3. 19. 보도자료에 실린 주요 내용을 종전 관행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전 관행 모범규준 이후
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내란·전쟁 정도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 추가, 총 90일 범위
기한을 넘겼을 때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채무 전액 인수 넘긴 날수 × 1/90 비율만큼 채무 인수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 구분 없음 40% 이상이면 책임준공 의무 면제 가능, 20% 이상이면 완화 방안 협의

(자료: 금융위원회 2025. 3. 19. 보도자료, 2026. 4. 13. 보도참고자료. 모범규준은 2025년 5월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비례 인수가 시공사 부담을 얼마나 바꾸는지 산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범규준의 비례 인수 방식이 적용되고, 약정상 인수대상 채무가 1,00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기한 연장 없이 45일 지연된 경우의 인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인수 비율 기한 도과일수 ÷ 90 (최대 100%) = 45 ÷ 90 50%
비례 인수액 인수대상 채무 1,000억원 × 50% 500억원
종전 관행 인수액   1,000억원
(하루만 넘겨도 전액)
90일 이상 넘긴 경우   1,000억원
(비율 100%)

실제 인수액을 계산할 때는 약정상 인수대상에 이자와 비용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권해석으로 책임준공 기한의 연장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 4. 13. 보도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불가항력으로 해석함에 따라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이전에 맺은 대출계약은 계약서 문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책임준공 약정을 볼 때 확인할 순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시공사나 대주 실무자가 약정서를 검토하는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F 대출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모범규준에 따른 기한 연장과 채무인수 조건이 약정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봅니다
  2. 준공보증확약서에 시공사가 귀책사유 없이도 책임지는 사유가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약정상 준공에 사용승인 등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기한 연장 사유·일수와 통지 상대방·기한을 봅니다
  4. 기한을 넘겼을 때 채무인수 비율이 날수에 비례하는지, 전액인지 계산해 둡니다
  5.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면 책임준공 부담 완화를, 40% 이상이면 의무 면제를 협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판례

참고 자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