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을 구할 때 월급을 나누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한 주 48시간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1일 8시간·주 5일 근무에 토요일 소정근로가 없고 무급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토요일 일부가 유급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정해진 사업장은 분모를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분모가 달라지면 연장근로수당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도 달라지므로, 급여를 설계할 때 계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209시간은 시행령의 산식에서 나옵니다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